지방의 모든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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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다정동 아파트단지 [사진: 박미숙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는 등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오는 26일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이다. 지방의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경기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 등 수도권 외곽 5개 지역이다.
지방은 해운대·수영·연제구 등 부산 전 지역과 대구 수성구, 광주와 대전 전 지역, 울산 중·남구,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공주·논산시, 전북 전주 완산·덕진구, 경북 포항 남구, 경남 창원 성산구 등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던 전 지역이 해제 대상이다.
세종과 인천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지만, 기존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된다.
세종은 최근 2년간 가장 많이 오르고 실거래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이지만,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하며 아직 청약 경쟁률이 높고 미분양도 거의 없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된다.
인천은 세종과 온도 차가 있지만, 여전히 서울과 연결돼 있어서 시장 불안 요인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특히 국토부는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아직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토요경제 / 박미숙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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