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최강욱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김남규 / 기사승인 : 2023-09-18 18: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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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020년 1월 기소된 후 상고심까지 3년 8개월이 소요된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이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근무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했다. 조 씨는 허위 인턴 확인서를 본인이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서류로 제출했다. 검찰은 최 씨가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다.

 

최 의원이 발급한 허위 인턴 확인서는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3개에서 발견했다. 해당 저장매체들은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가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숨겼다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것이다. 

 

이후 재판의 쟁점은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압수한 증거물이 적법한 절차를 지켰는지 여부와 인턴십 확인서와 문자메시지 등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집중됐다. 판례에 따르면 저장매체에서 전자정보 등을 탐색·추출할 때는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최 의원 측은 ‘실질적 피압수자’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이어 대법원도 2심 판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은 정 전 교수가 하드디스크를 김 씨에게 건넬 당시 정 전 교수 자신과 하드디스크 사이 ‘외형적 연관성’을 끊을 목적이었다고 판단했다. 하드디스크의 지배·관리처분권을 포기하고 김 씨에게 넘기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도 평가했다.

 

하드디스크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김 씨가 보유하게 된 만큼 전자정보 추출·탐색 과정에서 검찰이 참여권을 보장해야 할 사람도 김 씨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보통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판결하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은 대법관 회의를 통해 전원합의체로 넘긴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해 심리·판결한다. 통상 법원행정처장을 뺀 대법관 13명이 전원 참여하지만 이번 사건은 김선수 대법관이 사건을 회피해 대법관 12명이 9대 3 의견으로 판결했다.

 

한편, 이 판결은 이달 24일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한 마지막 판결로도 주목받았다.

 

토요경제 / 김남규 기자 ngki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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