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실적 줄줄이 추락, 구조적 적자 고착화 우려
해외선 치료기간·보상 기준 엄격…제도 개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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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90%를 넘어선 가운데 보험업계가 과잉진료·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국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90%를 넘어서며 보험사 수익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최근 폭우로 침수차 피해가 늘었지만 업계는 경상환자 과잉진료와 부정수급을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2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 등 주요 4개사의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92.1%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10.1%포인트(p) 오른 수준으로 손익분기점으로 보는 80%를 크게 웃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보험연구원은 ‘자동차보험 환자 과잉진료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경상환자 1인당 실질 치료비가 지난 2013년 18만7000원에서 2022년 83만9000원으로 10년 새 4.5배 증가했다”며 “향후치료비까지 고려하면 같은 기간 2.4배 늘어나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연구위원은 해법으로 “통상의 치료기간을 8주로 규정하고 초과 치료는 공적 심의기구 판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진단서 작성 지침의 4주, 산업재해보험의 6주보다 긴 만큼 환자 치료권은 보장하면서도 무제한 장기치료는 억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과잉진료 문제는 보험사 수익성 악화로 직결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주요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익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삼성화재는 307억원으로 전년 동기 1493억원 보다 79.5% 줄었고 현대해상은 166억원으로 79.9% 감소했다. DB손보는 777억원으로 52.1% 줄었으며 KB손보는 86억원으로 75.6% 감소했다. 메리츠화재는 75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제 비교에서도 국내 제도의 한계가 드러난다. 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대인배상 계약자 1인당 보험금은 22만3000원으로 미국 캘리포니아(17만2000원), 영국(13만3000원), 일본(7만5000원)보다 높았다. 영국은 위자료 상한제를 두고 있고 캐나다 온타리오는 초진 4주 후 호전 시 치료 종료를 규정한다. 일본은 상해 입증 요건을 강화해 불필요한 장기치료를 차단하고 있다.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으로도 이어진다. 감사원에 따르면 향후치료비를 받은 환자 중 26%가 합의 후 2년 내 같은 상병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다시 받아 건강보험공단이 연평균 822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인하 기조 속에서 과잉진료와 부정수급이 방치된다면 구조적 적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합리적 치료기간 규정과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ks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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