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이하 아나필락시스 보험) 상품출시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공격적 마케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도입으로 부작용 관련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은 생명보험 6개사, 손해보험 7개사 등 총 13곳에서 판매 중이다. 지난 3월 25일 첫 상품 출시 후 체결 계약은 약 20만 건에 달한다.
아나필락시스 쇼크(과민성 충격)는 약제나 음식물, 곤충, 꽃가루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의해 급격하게 진행되는 특성을 가졌다.
증상은 가려움증, 두드러기, 부종, 기절, 호흡곤란 등으로 백신 접종으로 인한 쇼크로 인정된 확률은 0.00006%로 알려져 있다.
금감원이 지적한 아나필락시스 보험 판매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은 △실제 보장내용과 다른 과장 광고 △무료보험 가입 유도해 고객 개인정보 수집 △국민 불안감 조장하는 공포 마케팅 △무료 단체보험시 주요 보장내용에 대한 설명 부족 △제휴업체가 보험을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 등이다.
첫째로 아나필락시스 보험은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을 받을 경우만 보장한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근육통, 두통, 혈전 등 백신에서 유래할 수 있는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지 않는다.
두번째로 무료보험으로 가입하면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를 요구한다. 가입자가 예측하지 못한 광고나 마케팅에 노출될 수 있다.
세번째로 공포마케팅으로 인해 떠밀려서 보험을 가입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질병 관리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 인정사례는 전체 예방접종 건수의 0.0006%에 해당한다. 확률이 지극히 낮지만 일부 보험은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가입 필요성을 과장하는 경우도 있다.
네번째로 무료가입형태의 아나필락시스 쇼크 단체보험은 보장에 관한 설명이 부족한 경우도 흔하다. 제휴업체는 상품설명이나 보험안내자료 제공 의무가 없어 소비자는 상품 내용을 모르고 가입하게 되는 것이다.
아나필락시스 보험이라도 보험사별 지급조건, 보장 기간, 진단비 지급 횟수, 보험금, 가입방식, 보험료, 계약서류 제공까지 차이가 있다. 무료보험에 덮혀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거나 잘 모르고 가입해 정작 필요할 때 보장이 되지않거나 보장기간이 지날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등 제휴업체가 직접 보장하는 보험으로 오해할 소지도 있다. 제휴업체는 보험 회사명이나 상품 이름을 잘 드러나지 않게 쓰는 경우가 있다.
당국은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의 과장광고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코로나 백신 보험, 백신 부작용보험 등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광고 심의를 강화하겠다”며 “제휴업체 단체보험 가입자에 상품 중요내용을 안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