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주 붕괴사고’ 재발방지 방안 마련

신유림 / 기사승인 : 2021-08-10 14: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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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유림 기자>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정부가 지난 6월 광주 붕괴사고와 같은 건설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한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 및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정부는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단계별 관리·감독 강화,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지자체 전문성 제고 및 처벌 강화, 해체공사장 상시감시체계 구축을 중점 추진한다.


또 불법하도급 차단을 위해 발주자의 사전통제장치와 인허가청의 사후처벌을 강화하고 시공사 간 불법에 의존한 공생관계를 제거해 불법하도급 비용이 이익을 크게 초과하게 만든다.


◆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


정부는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해 해체허가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전국 210개 해체공사현장 점검결과, 규정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4차례 운영, 지속 논의해온 결과 ‘해체공사 단계별 관리·감독 강화,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 해체공사장 상시감시체계 구축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제도 미비점 개선을 위해 ‘해체허가-감리-시공-현장관리’ 전 단계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현재 해체계획서는 관리자가 작성하고 전문가(건축사, 기술사 등)는 검토만 실시해 계획서 작성단계부터 내실 있는 해체 설계가 어렵고 편차가 커 허가권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허가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건축사, 기술사)가 직접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해체허가시 지방 건축위원회를 통한 해체심의를 의무화한다.


또 해체감리자는 상주감리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수 현장이 비상주감리로 운영돼 체계적 관리가 제한적이며 감리 업무수행 적정성의 수시확인방법도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상주감리원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감리의 업무 수행수준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개선한다.


또한 현재 착공신고제도가 부재해 허가권자가 공사착수여부를 알기 어려워 현장관리·감독 등이 곤란하며 주요공법 변경 등에 대한 변경허가절차가 부재해 사전 안전성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면밀한 현장관리를 위해 착공신고제도 도입과 더불어 주요공정 해체작업 진행시 영상촬영을 의무화하며,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허가 승인을 받도록 한다.


또한 지자체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정책 이행도를 제고하고 처벌수위가 낮거나 부재한 점을 보완해 현장 이행력 여건을 조성한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해체공사 관계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와 교육시간 확대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처벌수준을 대폭 상향하거나 신설하고 현장점검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한 허가권자 조치권한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국민이 해체공사장의 안전정보를 안내받으며 위험사항을 직접 제보하고 관리에 참여하는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분업을 통한 시공 효율화를 위해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허용하되, 피라미드식 다단계 하도급의 폐해를 막기 위해 허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다단계 불법하도급은 도급 과정에서 공사비 누수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무리한 원가절감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실제 조사 결과, 광주 사고도 당초 3.3m2당 28만원으로 책정된 해체공사비가 무려 84%나 삭감된 3.3m2당 4만원으로 불법 재하도급돼 부실시공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동안 정부는 불법하도급 3진 아웃제를 도입, 불법하도급시 공공공사 입찰 제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나 단편적 개선에 그쳐 현장 이행력은 낮은 실정이다.


이에 범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근본원인을 분석하고 불법하도급 비용이 이익보다 큰 구조를 만들어 불법하도급을 차단하는 과감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발주자의 사전 차단장치와 인허가청의 사후 처벌기능을 강화하고 시공사 간 경제적 이해관계의 고리를 끊어 불법의 공생구조를 상호 감시와 고발 구조로 전환한다.


먼저 민간 공사도 공공공사처럼 감리자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과해 하도급의 적법성을 검토, 발주자에게 보고하는 사전 차단장치를 강화한다.


또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대해서만 현장대리인 투입계획을 제출해 관리해 1억원 이상 공사 계약시 공사에 현장 대리인 정보제공을 의무화한다.


또한 전자카드제와 임금직불제를 조기에 확산해 불법으로 하도급 업체의 인력을 활용하는지 상시 모니터링한다.


이외에도 국토부와 지자체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공식수사를 통해 불법하도급을 적극 단속?적발한다.


불법하도급에 가담한 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사는 법정 최대치인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를 제한하고 해당업체의 정보를 공개한다.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대상도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뿐만 아니라, 받은 업체 발주자?원도급사까지 확대하고 처벌도 2배 강화한다.


삼진아웃제는 10년내 2회로 강화(투스트라이크 아웃)하고 사망사고 발생시 불법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업체는 물론 지시?공모한 원도급사도 즉시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불법하도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가 불법하도급을 적발한 경우에는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에게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계약해지권도 부여한다.


또 불법행위에 가담한 하도급?재하도급업체라 하더라도 이를 자신신고 할 경우 모든 처벌을 면제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고 신고포상금도 도입해 내?외부 고발을 유도한다.


아울러 현재 불법하도급업체는 2년간 시공능력 평가상 공사실적의 30% 차감하는데 3년간 60%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 조속히 안착 되도록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을 연내에 개정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은 “건설업체들이 이번 대책으로 한 번의 불법과 부실시공으로도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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