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혜택 없지만 기업이미지 도움”

김경탁 / 기사승인 : 2021-08-31 10: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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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CCM 인증 중소기업 인식 실태조사 결과 발표
취득 기업 중 ‘만족’ 응답 46% 그쳐…인증 유지 계획 86.0%,

[토요경제=김경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제도인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받아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혜택을 받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업들 대부분은 기업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된다며 인증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함께 CCM 인증을 취득한 50개 중소기업(′21년 신규 취득 9개, 재취득 41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중소기업 인식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인증 취득 중소기업의 46.0%(23개)는 CCM 인증제에 대해 만족([매우 만족] 6.0% + [약간 만족] 40.0%)했다. 인증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임직원의 고객 중심 문화 개선’(40.0%), ‘고객 중심 제품생산?공정관리를 통한 소비자 문제 예방 및 감소’(24.0%) 등의 순이었다.


조사 대상 기업의 66.0%(33개)는 ‘소비자 대상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인증을 취득했다고 답했고, 그 다음으로는 ‘협력사의 인증 지원 프로그램 참여 제안’(14.0%), ‘경영목표 달성’(12.0%) 등이 인증 취득의 이유로 꼽혔다.


조사 대상의 86.0%(43개)는 인증 유효기간 경과 후 인증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답했으며, 인증 재취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증제 운영을 통한 기업의 이미지 제고’(88.4%)였다.


재인증을 준비하거나 취득한 기업은 조사 대상의 78.0%(39개)였는데, 이들 중 43.6%는 ‘신규 인증 대비 증가한 심사항목 수(36개 → 43개)’, 33.3%는 ‘기존 인증과 달라진 심사 항목?배점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의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현재 2년인 인증 유효기간에 대해 69.2%는 ‘짧다(3년 이상 효력 유지)’, 20.5%는 ‘재인증 시 유효기간 연장 등 단계적 구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한도 상향 등 인증 취득 시 정부?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기업은 조사 대상의 12.0%(6개)였으며, 인증 혜택 관련 이들이 경험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인증으로 인한 혜택의 영역?범위가 한정적’(66.7%)이라는 점이었다.


한편 중기중앙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중소기업의 소비자 관련 역량 강화와 소비자 중심적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및 소비자에 대한 CCM 인증제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인증 유효기간 연장, 인증 취득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등 CCM 인증제의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중기중앙회는 덧붙였다.


표=중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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