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카카오‧네이버에 이어 KT까지…IT업계 왜이러나

임재인 / 기사승인 : 2021-09-2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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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민청원 홈페이지)
(자료=국민청원 홈페이지)

[토요경제=임재인 기자] 올해 초 카카오 직원의 ‘유서 사건’과 더불어 지난 5월 네이버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데 이어 지난 15일 KT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IT업계에 만연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KT노조는 성명문을 내고 “최근 KT 동부산지사에 근무하던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지난 15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유족의 사회적 문제 제기가 있었고 내용이 새노조에도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큰딸 결혼식 2주 뒤 자살을 선택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저는 대한민국에서 30여년을 넘게 몸담아온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사 직장 내에서 괴롭힘과 압박을 견디지 못해 15일 새벽에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KT측에 사과를 촉구했다.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IT공동대책위원회가 ‘IT갑질신고센터’를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운영한 결과 총 21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폭언과 모욕 신고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적 압박이 7건, 업무배제나 따돌림, 해고가 5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네이버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IT업계의 민낯이 드러났다. 네이버는 노동조합의 조사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것이 확인됐지만 네이버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어 IT업계의 경우 타 업종에 비해 실적 압박과 성과 강요를 통한 괴롭힘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IT기업 특성상 일정 기간안에 프로그램을 개발해 성과와 실적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폭언과 실적 압박이 통하지 않으면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일을 못 하게 만드는 일로 이어졌다. 수평적인 조직문화로 알려져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신고자’라는 낙인이 찍히면서 개발팀에서 배제돼 실적을 아예 낼 수 없는 데다 보호조치조차 없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제보를 바탕으로 본 IT 기업에서 흔히 나타나는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과도한 실적을 요구하며 업무를 압박하는 행위 △객관적 평가 기준 없이 평가, 인센티브, 스톡옵션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합리적 기준 없이 정규직화를 조건으로 경쟁을 종용하는 행위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직장갑질119는 IT업계의 조직문화 혁신이 절실함을 피력했다.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개선을 위해 전 사원 교육과 예방 체계를 마련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될 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는 합당한 징계를 받는 사건 처리가 중대함을 촉구했다.


한편 국회는 내달 5일부터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 IT 기업 직장 내 괴롭힘 실태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 직장갑질이 반복되는 사업장에 특별근로감독을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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