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금융위, 안건소위 제재 건 8개월째 멈춰...“사실상 밀실회의”

문혜원 / 기사승인 : 2021-09-30 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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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안건소위 회의록 공개 등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자료=강민국 의원실 제공
자료=강민국 의원실 제공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금융법과 금융사 제재 등 금융 관련 사항을 사전 검토해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로 넘기는 금융위 ‘안건소위원회(안건소위)’가 사실상 ‘밀실 회의’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라임펀드 사태를 일으킨 금융사 제재안은 8개월째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자료인 ‘금융위 안건소위 보의 안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 8월까지 금강원에서 금융위 안건소위로 올린 안건 중 두 차례 이상 부의된 안건은 총 37건이었다.


부의 횟수별로는 2회 29건, 3회 7건, 6회 1건으로 나타났다. 기간별로는 1달 이상 걸린 안건은 19건이며, 특히 3건의 경우 안건소위에서 검토 완료까지 204일가량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현재까지 안건소위에서 검토 중인 안건 8건의 경우,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를 일으킨 금융사 제재안 등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라임펀드 판매 3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금강원 제재안이 안건소위에 처음 부의된 시기는 올해 2월로 그동안 3회에 걸친 논의가 이뤄졌으나, 20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검토는 완료되지 못했다.


또 디스커버리 펀드사(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제재안도 지난 6월 최초 부의됐지만, 2회에 걸친 논의 후, 102일째 검토 중이다.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한 제재 안건 역시 6회에 걸쳐 논의됐으나 200일이 지난 현재까지 답보상태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금융법과 금융사 제재 등 금융 관련 모든 사항을 사전 검토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로 넘기는 결정 권한을 지닌 안건소위가 밀실회의로 운영됨에 따라 발생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금융위원회의 안건처리 지연에 대한 원인으로 강 의원은 ‘안건소위원회’의 구성원과 투명성이 결여된 비합리적인 운영방식을 지적했다.


금융위는 주요 금융 관련 안건에 대해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9명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제재안을 의결한다. 그러나 의결해야 하는 안건이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제재안은 안건소위에서 사전 조율해 정례회의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강 의원은 “안건소위의 구성원이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증권 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총 4명에 불과하고, 회의 안건과 일체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 점도 문제”라며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단 4명으로 전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등을 사전검토해 사실상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는데도 회의 관련 모든 것이 비공개에 회의록조차 없다면 어떤 국민이 금융위 결정을 신뢰할 수 있겠나”고 비판했다.


그는 “안건 처리가 지연될수록 제재 대상인 금융회사의 로비 개연성은 높아지며, 실제 금융사 법률대리인인 로펌에는 금융위 출신 전관들도 다수 재직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건의 조속한 처리와 안건소위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 의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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