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장으로 알고 투자한 투자자들 "불완전판매" 주장
한화투자증권 "불완전 판매가능성 없다…라움과 환매해결 접촉중"
▲ 한화투자증권.<사진=연합뉴스>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한 사모펀드의 환매가 지연되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라움자산운용이 만들고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했던 ‘라움시퀀스FI 2.0Y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4호(이하 라움시퀀스 사모4호)’의 환매가 지연되고있다.
이 투자 상품은 2019년 6월 라움자산운용이 개발한 상품으로, 같은 해 한화투자증권에서 판매가 시작됐는데 현재 만기가 도래했으나 환매가 되지 않고 있다.
이 펀드는 연 5.1% 수익률을 추구하고 금액은 50억원 가량 모집됐다.
투자자들은 환매가 지연되면서 “원금보장형 상품이 아니었냐”며 불완전 판매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투자제안서에서 ‘SGI서울보증’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았고 사모펀드의 차주(발행사)를 수익자로 해 보증금 100%를 지급 보증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또 기한이익상실(EOD, Event of Default)발생 시 원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투자제안서는 전체내용에는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문구, 손실이 발생할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점에서 상품판매 상담시 원금보전 추구상품이 아니고서야 원금보장을 강조한다면 PB에게도 법적책임을 물을수 있어 PB들 역시 조심히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원금을 회수할수 있는지 또는 환매가 가능한지 여부다.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라움자산운용이 만든 ‘라움시퀀스’ 형제사모펀드가 타 증권사에서 한차례 환매중단 된 바 있어서다.
라움자산운용이 2018년 10월 개발한 ‘라움시퀀스 앱솔루트 전문사모1호’는 2020년 11월 24개월 만기형태의 상품이었지만 판매사 신한금융투자는 2020년 11월 투자자를 대상으로 만기상환 연기를 안내했다.
환매중단 공지 이후 벌써 11개월 차에 접어들었으나 투자자는 아직까지 극히 일부만 돌려받았을 뿐 제대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환매 연기의 배경은 라움자산운용이 재투자한 ‘라움FI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호(이하 라움시퀀스사모1호)’의 투자자금에 대한 회수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펀드에 1억원여를 투자했다는 한 투자자는 지난 4월 판매사에 내용증명도 보냈으나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받았을 뿐 이렇다할 뚜렷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특히 라움시퀀스1호와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한 라움시퀀스4호는 모두 SGI서울보증보험에 가입돼있다.
여기에는 사모펀드의 차주(발행사)를 수익자로 해 보증금 100%를 지급 보증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정작 SGI보증보험의 설명은 다르다.
SGI서울보증보험 측은 앞서 본지 취재에서 “라움시퀀스사모1호 상품이 보증서에 가입돼 있기는 하나 매출채권 담보력이 아닌 어린이집(투자대상) 건물주에 들어가는 임차식 담보형태의 보증서”라고 설명했다.
라움자산운용이 개발하고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한 사모펀드의 환매가 연기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한 ‘라움밸류스알파1호’는 지난해 11월 환매가 중단된 바 있다. 당시 펀드설정액 총 140억원 중 30억원이 회수됐고 110억원에 대한 환매가 중단됐다.
라움시퀀스사모4호의 환매 연기와 관련해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펀드 환매 중단은 판매사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TFT를 구성해 판매상품을 점검했으나 투자자분들이 주장하시는 불완전 판매 정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환매 연기 관련 라움자산운용에 접촉해 대응을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투자업계는 코로나로 상품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기초자산 안전성이 떨어지고 부도가 되는 등 환매가 연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이번 사례와 같이 환매중단이 예상되는 펀드 투자규모는 6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무역금융 관련 펀드가 코로나로 인해 환매가 중단되기도 한다"도 밝혔다.
그는 이어 "상품의 형태에 따라 사기성, 불완전 판매 상품은 금감원 조사나 검찰 고발이 될 수 있으나 계약 정황이 불완전판매의 근거로 부족할 경우 피해자들은 소송에 질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토요경제 / 김자혜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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