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조원 거래했는데…외국인이라 ‘비과세’? 국내투자자들 뿔났다

김자혜 / 기사승인 : 2021-10-21 06: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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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단체, 외국인 TRS 거래 비과세 증권사 고발 계획
고용진 의원 “연간 1000억 세금 내지 않은 것으로 추정”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주식투자자단체가 국내 증권사 7곳을 대상으로 검찰 고발을 계획 중이다. 이들은 주요 증권사들이 총 주식 스와프(TRS, Total Return Swap) 거래를 하면서 외국인을 상대로 탈세를 도왔다고 보고 있다.


20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이하 한투연)에 따르면 단체는 이달 중 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에 삼성·미래에셋·한국투자·KB·NH증권, 신한·하나금융투자 등 총 7개 증권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TRS는 장외파생상품의 일종이다. 증권사 등 총수익 매도자가 투자자 대신 주식의 기초자산을 매입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매입한 기초자산에 대한 가격이 변동하면서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면 이 결과는 투자자에 귀속된다.


이 파생상품 TRS는 그동안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거래할 때는 소득이 발생했으니 원천징수 대상이었다. 반면 외국인 투자자는 TRS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과세하지 않았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7월 증권사들을 상대로 ‘TRS이자·배당소득’ 과세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증권사에 외국인 투자자 소득에 세금을 추징하라고 처분했으나 증권사들은 부당한 처사라며 행정소송에 들어갔다.


세무 당국과 증권사가 이견을 보이는 대목은 TRS 거래소득의 규정이다. 당국은 TRS 거래로 얻은 소득이 ‘배당소득’이라는 견해고 증권사는 ‘자본이득’이라고 본다.


지난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됐다.


5년간 국내 증권사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TRS 거래 규모는 224조원에 달한다. 고용진 의원의 추정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배당수익률을 적용해 예상 수익을 추정하면 (외국인은) 연간 1000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위원회의 국세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이 최근 국내증권사와 TRS 계약을 맺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조세회피 거래에 대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문제를 지적했다.


고용진 의원은 “세금회피 논란이 있었던 CFD(차액결제거래)는 과세대상이고 TRS는 과세 공백상태”라며 “국세청이 기재부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이든 논의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장은 기획재정부와 함께 과세 공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주식투자자 단체는 증권사들이 의도적으로 탈세를 했다는 입장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겨야 하는 것은 상식”이라는 것이다.


한투연은 단체 커뮤니티를 통해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면 국세청에 외국인 TRS거래의 원천징수 여부를 문의했어야 한다.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이 없다는 이유를 대는 것은 뻔뻔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에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증권사의 비리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수백억원 이상의 탈세 금액을 추징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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