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출 부분상환 거부 '친애저축은행'…친애 “사실과 달라”

이범석 / 기사승인 : 2021-10-25 06: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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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대출 일부 상황요구 은행서 거부 했다” vs 친애 “그럴리 없다”…사과 아닌 상담사 옹호 '급급'
JT친애저축은행이 대출 고객의 부분 중도 납입을 거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친애저축은행 관계자는 ▲ JT친애저축은행이 대출 고객의 부분 중도 납입을 거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친애저축은행 관계자는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며 사과보다 상담 직원을 옹호하는 답변을 해 도마에 올랐다. <편집=이범석 기자>

JT친애저축은행이 대출고객의 대출금 부분납부 요청을 거부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돼 도마에 올랐다.


20일 제보자에 따르면 JT친애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 지난 2009년 대출한 원더플J론 상품 관련 대출금 일부 상환을 저축은행 측이 거부하며 전액 상환을 요구했다.


제보자는 “연 이율 16.2%로 지난 2019년 대출을 받아 상환 부담이 컸던 관계로 최근 은행 신용도 상승에 따라 1금융권에서 연 6.6%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며 “이번에 대출을 받은 목적은 저축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남은 잔금보다 300여만원이 적어 부분상환을 요청했지만 저축은행이 전액납부를 요구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저축은행 상담 직원은 해당상품의 경우 중도 부분납부는 안되며 중도 상환의 경우 남은 잔액 모두를 납부해야 한다고 말햇다”며 “대출을 받은 사람이 돈을 일부든 전부든 갚겠다는데 왜 거부하나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JT친애저축은행 관계자는 “상담과정에 오해가 생긴 것 갔다”며 “현재 운용 중이거나 이전에 운용했던 상품 모두 중도 부분납부를 거부한 상품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아마도 상단 과정에서 서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상담 직원이 다른의미로 말을 했는데 잘못 받아들여졌을 확율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고객의 제보 내용에 저축은행 측이 고객에 대한 사과가 아닌 상담직원의 발언 내용을 옹호하는 듯한 답변에 해당 제보자는 또 다른 사례까지 언급하며 분통해 했다.


제보자는 “중도 부분납부를 거부한 사례는 나만의 일이 아니”라며 “지난해 해당 저축은행을 소개해준 지인 역시 상품은 다르지만 올해 초 부분납부를 요청했다 거부당해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전액 납부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실제 타 저축은행 관계자들 역시 “모든 대출 상품에는 중도납입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소비자에게 있지만 일부든 전부든 중도 상환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며 “만약 중도 부분 납부를 거부한 것이 사실이고 대출기한도 남은 상황에 전액납부를 요구 했다면 금융소비자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JT친애저축운행은 일본계 J트러스트그룹 계열로 현재 J트러스트는 국내에서 JT저축은행과 JT캐피탈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사모펀드(PEF)운용사인 VI금융투자(뱅커스트릿PE 계열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가 지난 3월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걸려 매각이 무산돼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바 있다.


또한 지난 상반기 순이익이 18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6.6% 증가하며 자본총계도 전년 1330억원 대비 5%가 증가하는 등 경영정상화에 한걸음 나아갔다.

 

토요경제 / 이범석 기자 news411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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