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HDC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 갑질로 최근 한 철근콘크리트업체가 도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업체는 HDC현산의 협력업체로 무리한 공정을 강요받아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 데다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청원인 A씨의 주장이 올라왔다.
A씨는 HDC현산이 하청업체인 부친의 회사를 상대로 동절기 폭설인 상황에서도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인원증원과 야간공사 등을 요구해 막대한 인건비가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기성 및 부가세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부친의 회사가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려 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시공사가 지시하는 대로 인원증원 및 장비 지원을 했을 뿐인데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서 구속된 인원은 시공사 직원 1명, 협력업체 직원 8명이었다”며 “이렇게 부조리한 사회에서는 어떠한 협력업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A씨는 “HDC현산 측은 부친에게 밀린 인건비 및 추가공사비를 먼저 조달해주면 공사를 재개 하겠다고 약속해 부친은 주택과 토지 등을 팔아 몇십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댔으나 회사 측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더욱이 HDC현산은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계약을 파기하고 부친의 회사를 공사현장에서 쫓아냈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소송을 위한 자료를 취합하기 위해 현장 사무실을 찾았으나 HDC현산이 이를 막아 현장 출입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소송 및 공정위 조정협의를 진행하자 HDC현산 측이 수차례 소송을 취하해 달라는 연락을 해와 변호사와 함께 찾았으나 사측은 변호사의 입회를 막았다”며 이 때문에 법을 모르는 자신들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공정위 조사도 흐지부지 끝나버렸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로 인해 아버지는 월세방을 전전하고 계신다”며 HDC현산의 모든 만행을 밝히고 강력한 법적 처벌을 촉구했다.
HDC현산 관계자는 “현재 광주 붕괴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명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HDC현산은 지난달 3일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꼐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서면 지연발급,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및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설계 변경 등에 다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위반 행위다.
HDC현산은 앞서 2019년에도 하도급 갑질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6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토요경제 / 신유림 기자 syr@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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