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물가’ 급물살 탄 유통가 변화…정부가 직접 나선다

김동현 / 기사승인 : 2022-02-23 13: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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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상승률 넉 달째 3% ‘고공 행진’…‘외식가격 공표제’ 시행 득과 실
사진=토요경제<사진=토요경제>

원료비‧인건비‧물류비 등 제반 비용이 상승하면서 새해부터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넉 달 연속 3%대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소주 업계 1위 하이트진로는 오늘부터 출고가를 평균 7.9% 인상한다. 약 3년 만에 출고가 인상을 결정한 하이트진로를 시작으로 소주 도미노 인상이 현실화 되고 있다. 급기야 정부는 연일 치솟는 물가를 잡는다는 목표 아래 주요 외식업체 가격을 공개하는 ‘외식가격 공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23일부터 적용되는 유통가 변화들을 정리해 봤다.


소맥 1만원 시대…참이슬 7.9%↑

소맥 1만원 시대가 도래했다. 하이트진로는 이날부터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의 공장 출고가를 7.9% 인상한다. 지난 2019년 5월 가격 인상을 단행한지 약 3년 만이다.


360㎖ 병과 일부 페트류가 인상대상이다. 현행 참이슬 후레쉬, 참이슬 오리지널 360㎖ 한 병의 국내 출고가는 1081원이다. 이번 인상으로 두 제품 가격은 1166원으로 85원 오르는 셈이다. 진로는 1015원에서 1096원으로 81원 오른다. 단, ‘일품진로’는 이번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주 제품의 출고가 인상 폭은 100원 미만이지만 유통 단계에서 마진이 붙게 돼 소비자가 실제 부담해야 할 최종 가격은 더 높아진다. 이에 따라 현재 식당 등에서 병당 4000~5000원에 판매 중인 소주 한 병 가격은 5000~6000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 판매가도 1800원에서 1950원 선으로 인상된다.


하이트진로를 시작으로 예상했던 줄인상은 현실화 됐다. 무학은 내달 1일 소주 ‘좋은데이’와 ‘화이트’의 출고가를 평균 8.84% 올린다. 같은 달 2일 보해양조는 ‘잎새주’, ‘여수밤바다’, ‘복받은부라더’ 등의 출고가를 평균 14.6% 인상한다. ‘보해소주’도 오는 16일부터 출고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처음처럼’을 생산하는 업계 2위인 롯데칠성음료도 현재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이 같은 소주가 줄인상은 예견된 일이라 입을 모은다. 소주 원료인 주정 값이 이달 초 10년 만에 인상됐으며, 소주병 취급 수수료 병뚜껑 가격까지 오르는 등 제조 원가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오는 4월부터는 주세법 개정안 적용으로 맥주에 붙는 세금 또한 L당 855.2원으로 기존 대비 20.8원 인상된다. 앞으로는 소맥을 즐기려고 소주 1병과 맥주 1병을 주문하면 1만1000을 지불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셈이다.


국내 주류업계 가격 인상 도미노는 당분간 지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삐 풀린 물가 잡기, 급한 불 끄기엔 역부족?

정부는 이날부터 주요 외식 품목의 가격‧등락률을 매주 공표하는 ‘외식가격 공표제’를 시행한다. 연일 치솟는 물가에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시장 감시를 강화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이제 주요 외식 품목의 브랜드별 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됐다. 공개 대상 품목은 죽, 김밥, 햄버거, 치킨 등 12개다. 모든 음식점이 가격 공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프랜차이즈 음식점 가운데 상위 업체의 주요 메뉴 가격을 공개한다.


집계한 가격 정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번 외식가격 공표제 시행으로 경쟁업체들의 외식 가격 및 등락률을 한 곳에서 비교할 수 있어 업체들도 가격 인상에 있어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반면, 업체별 가격 정보가 이미 공개돼 있는 상황 속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방역정책에 이어 물가정책에서도 책임을 자영업자들에게 돌리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다만 정부는 재료비 인상, 소비 회복에 따른 수요 압력 등이 맞물린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가격 상승에 일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식가격 공표제 시행과 관련해 “분위기에 편승한 담합 등 불법 인상이나 과도한 인상이 없도록 시장 감시 노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토요경제 / 김동현 기자 coji11@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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