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칼럼] 강제경매로 뺏긴 아파트, 양도세 폭탄까지

이범석 / 기사승인 : 2022-03-07 12: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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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에 대한 기준을 두고 선거판이 뜨거워졌다.


양도세는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발생한 시세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보유 기간에 따라 부과 기준이 달라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양도세 부과기준에 보유 기간만을 삼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불만의 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고, 양도에 대한 상황 반영도 적용돼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방에 살고 있던 A씨는 직장이 이전하면서 기존에 살던 집을 처분하고 회사가 이사한 수도권으로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출 등을 이용해 아파트를 2억여원에 구매했다.


A씨는 지역적인 차이로 아파트 구입당시 80%를 대출 받았지만 불과 6개우러 만에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실직해 결국 이사 10개월만에 아파트 대출금이 연체돼, 1년여 남짓 만에 경매에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A씨는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경우 무일푼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하면서 버텼지만 이사 15개월만에 아파트가 낙찰되면서 쫓겨났다. 문제는 이후 또 발생했다.


경매진행 당시 아파트구입자금 대출 은행과 카드사, 캐피탈 등이 압류하면서 채권자들끼리 낙찰가 전액을 배당받으면서 A씨는 1원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구입가 8400만원보다 경매낙찰가(9600만원)되면서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 600만원을 납부하라는 국세청의 고지서를 받은 것이다.


A씨는 이에 대해 수차례 국세청 등에게 하소연하고 설명했지만 양도세 부과기준에서 보유기간만을 내세우며 납부를 해야한다는 국세청의 답변만 돌아왔다. 10여년 전의 이 일로 인해 아직도 국세청의 채무불이행으로 등재된 상태다.


단면적인 예를 들긴 했지만 A씨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국세청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국민은 한 둘이 아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세법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양도세 기준에 대한 불합리한 요소 중 하나일 수 있다며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개선되길 바랄 뿐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양도세를 강화하는 것도, 투기방지를 하려는 것도 모두 의도는 좋다. 하지만 좋은 의도가 퇴색되지 않기 위해서는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적용 기준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정부와 대통령 후보들, 국회의원 모두가 국민의 살 안정을 위해 잘사는, 부유한 층보다는 이젠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좀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토요경제 / 이범석 기자 news411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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