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건설이 30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서재환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한 반대의견이 나왔다.
28일 금호건설에 따르면 이번 주총의 안건은 △재무제표 승인 건 △이사 선임 건(사내이사 서재환, 사외이사 최영준, 이지형)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건(최영준, 이지형) △이사 보수한도 승인 건 등이다.
좋은기업지배연구소(CGCG)는 서재환 후보의 사내이사 재선임 건에 반대의견을 나타내며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감독 의무 소홀로 위법행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서 대표는 2012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장을 거쳐 2016년 7월부터 금호건설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삼구 전 회장이 2015년 10월 설립한 금호기업(전 금호고속)의 자금조달을 위해 전략경영실 주도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을 매개로 한 자금조달 계획 및 계열사·영세 협력업체들을 이용한 자금 지원 방안을 설계해 계열사들이 이를 실행하도록 교사했다.
먼저 2016년 12월 아시아나항공이 신규 기내식 공급 업체에 30년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을 매개로 기내식 독점거래와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 원 인수가 결합된 일괄거래를 추진했다.
또 2016년 8월~2017년 4월엔 당시 금호산업을 포함한 금호아시아나그룹 소속 9개 계열사는 전략경영실 지시에 따라 금호고속에 유리한 금리로 1306억 원을 대여했다.
사측은 이 과정에서 별다른 담보 없이 가장 큰 금액인 617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확인돼 공정위는 2020년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과징금 320억 원을 부과하고 박삼구 등 경영진과 금호건설, 아시아나항공 등을 고발했다.
서 대표는 당시 그룹 전략경영실장 겸 금호기업 대표 및 아시아나항공, 금호리조트, 아시아나아이디티, 아시아나에어포트 등의 사내이사였고 자금대여 행위 시점인 2016년 8월 이후 회사 대표를 맡고 있었다.
CGCG는 “비록 공정위가 서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지만, 대표는 직원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물론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 대표는 부당지원행위 당시 회사의 대표 또는 사내이사로서 지배주주 일가를 포함한 다른 이사 등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 같은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서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호건설 최대주주인 금호고속과 특수관계자 지분이 44.92%에 달한다는 이유다.
토요경제 / 조은미 기자 amy1122@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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