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다양한 파생금융상품 출시로 투자자 피해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현행 행정적.형사적 제재 위주인 금융기관 규제를 손해배상책임 등 민사적 제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통합법에 따라 명시적으로 제한된 것 외에 모든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포괄주의가 도입되면 사전적.행정적 규제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이를 사후적.사법적 규제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은행법 및 보험업법의 투자자보호장치가 통합법에 비해 부족한 만큼 이들 기관이 금융투자회사와 유사한 상품을 팔 경우에는 통합법을 준용, 적용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26일 여의도 대한투자증권 본사에서 서울대 금융법센터 주최로 열린 자본시장통합법 공청회'에서 정순섭 인천대 법대 교수는 '자본시장통합법의 기본원칙 : 포괄주의 규제와 투자자보호'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정 교수는 "지금까지 금융상품 개념은 법에 명시되지 않으면 취급할 수 없는 한정적 열거주의가 적용됐는데 통합법 시행으로 포괄주의로 전환되면 금융상품의 복합화.다양화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 경우 투자자보호장치없이 금융회사가 상품을 팔면 오히려 소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상품 투자권유 규제와 관련해 통합법에서는 설명의무와 함께 투자자 특성에 적합하게 투자를 권유하는 적합성 원칙,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 금지 등의 방안만이 제시돼 있다.
정 교수는 이러한 투자자보호제도 방안을 구체화하고 계약서면교부의무, 판매기록유지의무, 판매계약해지(cooling-off) 등의 추가 조치를 넣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투자자 구제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현재 영업정지 등 행정적 제재와 형사적 제재 위주인 금융기관 규제를 손해배상책임 등 민사적 제재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불가피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분쟁해결절차를 간이화하는 내용도 통합법에 추가하고 포괄주의 도입으로 사전적.행정적 규제가 어려워지므로 이를 사후적.사법적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또 통합법의 핵심은 동일한 기능 상품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인만큼 은행 주가연계예금(ELD), 보험사 변액보험, 증권사 주가연계증권(ELS) 등 유사한 기능의 상품은 통합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현행 은행법과 보험업법은 예금 등 전형적 안정상품을 대상으로한 입법인 만큼 파생상품 등 유사한 기능의 상품을 취급할 경우 은행법과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통합법을 준용,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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