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근저당 설정비 '부담'

황지혜 / 기사승인 : 2006-09-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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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위, "근저당 설정비 은행 부담 타당" 시중은행 "고객 이자 부담 늘 수 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 때 부동산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토록 권고한 소식이 전해지자 은행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 20일 고충위는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 설정비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리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은행표준약관 개정을 권고했다. 이는 현행의 당사자간 합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은행권과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다.

은행권에서는 고충위가 근거로 내세운 수익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해 수익자 비용 부담의 원칙 적용이 어려운 사안인데다 은행의 비용이 늘어나면 오히려 고객들에게 금리 등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충위는 대출에 따른 이자 수익을 거두는 은행을 수익자로 판단했지만 은행들은 대출을 받아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고객도 수익자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담보를 제공하는 고객이 비담보 제공 고객보다 대출요건이나 금리에 있어 유리한 대우를 받고 있어 담보제공에 따른 설정비용은 담보대출 고객이 부담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정비 부담이 은행에 떠넘겨질 경우 고객의 이자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통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설정비를 고객이 부담하면 평균 0.2%포인트의 금리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의 부담이 늘어나면 할인 여지가 줄어들 뿐 아니라 중도상환 수수료, 대출기간 등 여러가지 조건에서 고객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대출 약정 때 대출 수혜자인 고객이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키로 하면 비용 부담을 줄인 은행은 금리 할인 등을 제공했다"면서 "은행이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금리 할인 여력이 줄어들어 고객이 더 큰 부담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권고안을 받은 공정위의 대응을 지켜본 뒤 실무작업반(TF) 구성 등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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