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1일부터 금연조치 실시

토요경제 / 기사승인 : 2007-01-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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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뿐 아니라 실외서도 금연 의무화

새해 1일부터 공공장소는 물론 식당 내부, 근로장, 학교, 가라오케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금연이 의무화됨으로써 담배연기로부터 자유로운 도시로 바뀐다.

뿐만 아니라 해변이나 수영장, 체육시설, 박물관과 공공 야외장소 등 대부분의 야외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다.

술을 마실 때 가끔 한 모금씩 담배를 피우기도 한다는 올해 27살의 법학도인 에이미 초이양은 간접흡연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같은 금연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녀는 "누군가가 내 옆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너무 싫다. 담배 연기가 너무 맵고 냄새가 싫다"고 말했다.

10년째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호주 관광객 로버트 하이드씨는 홍콩이 금연조치를 실시한다고 해도 홍콩을 다시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담배를 피우고 싶으면 식당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고 다시 식당으로 들어가 식사를 계속하면 된다. 문제될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이는 아주 간단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연 조치에 반대하는 릉 입법의원은 전면적인 금연조치는 불필요하다면서 향후 수개월간 금연조치에 반대하는 시위를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외에서의 금연이 너무 폭넓게 허용되고 있으며 흡연이 허용되는 구역이 너무 제한돼 있다고 금연조치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실내에서도 공기정화장치 등을 통해 공기를 얼마든지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릉 의원은 담배를 피울 것인지 말 것인지는 개인의 선택 문제일 뿐 정부가 이를 강제한다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1일부터 금연조치를 위배하는 사람은 최고 5000홍콩달러(약 59만 8000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이날부터 시행되는 금연법은 나이트클럽과 술집, 마작장, 목욕탕 등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이들 시설들은 2009년 7월1일부터 금연조치의 대상이 된다. (홍콩=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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