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투자금 6000억, 판도라 상자 열리나

장우진 / 기사승인 : 2012-02-20 11: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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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 ‘유령펀드 통해 투자’ 주장 등 의혹 불거져

[토요경제 = 장우진 기자] 최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가 완료되고 론스타는 한국을 완전히 떠났지만 이에 따른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최근 론스타와 관련해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론스타의 불법 투자금을 묵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최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납입한 투자금 1조3833억원 중 6350억원이 정권 실세의 돈이라고 제기했다.
임 의원은 이와 관련된 근거로 2003년 9월 26일 금융감독위원회의 인수 승인 사흘 뒤에 5개사를 투자자로 추가하고 이들 사는 하루 뒤에 주금답입을 완료했다며, 이들 5개사는 금감위 승인후 버뮤다에 급조해 설립한 자본급 0원의 유렁회사로 6350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는 신분 노출을 우려한 한국계 투자자들이 다른 자금과 섞이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면서 이 돈의 주인은 검은머리 외국인, 즉 정권실세라고 주장했다.


◇뭉칫돈 6350억원, 출처 밝혀지나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과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은 지난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론스타의 투자금 중 정체불명의 뭉칫돈 6350억원이 9년 만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론스타는 금융당국 승인후 사전승인 없이 불법으로 버뮤다에 유령펀드를 만들어, 주금납입 하루전에 투자자 바꿔치기를 하면서 투자금 50%에 달하는 검은돈을 일시에 투자했다”며 “이 같은 상황(투자자 변경 등)에서는 당연히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심사를 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감전날 투자자 바꾸치기해서 왜 투자했는지, 누구 자금인지, 그리고 뭉칫돈 몸통이 인수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증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지난달 27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승인 2시간 전 금융감독원이 임영호 의원실에 제출한 론스타의 ‘주식 초과보유(51%) 승인 변경 자료(2003.10.29)’에 따른 것이다.
자료에 의하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후 버뮤다에 급조해 설립한 5개 유령펀드를 통해 투자한 금액이며, 이 펀드사들은 설립시 자본금은 모두 0원이었다.
또 이는 김앤장이 당초 외국인투자신고서상에 기재한 환전 내역과 비슷한 규모로 한국계 투자자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김앤장이 2005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외환은행 인수자금 환전 관련 문건’에 따르면, 환전 건수는 총 23건인데 이중 환전전표는 도이치 방크 9장, 외국환 매입증명서 1장(호주국립은행 8건 기재), 은행 확인서 1장(HSBC 5건 기재)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국환매입증명서(3232억원)와 은행 확인서(5300억원)상에 기재된 투자금액에 국내 자금이 유입되었다는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
특히 외국환매입증명서는 국내에서 원화로 달러 선물환 계약을 하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환매입증명서만으로 해외에서 자금이 들어왔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은행확인서는 세부내역도 없어 의혹이 증폭된다는 것이다.
2003년 <매경이코노미>에 따르면 당시 론스타가 외환은행에서 환전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외환은행 A딜러는 “상당 금액을 국내에서 조달했기 때문에 외환은행에서 환전을 꺼렸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당시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은 “외화를 갖고 들어올 필요는 없다. 처음부터 원화로 계약했다.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달러화를 가지고 들어오라는 전제조건이 없었다”고 말해 당시 국내 자금 유입 가능성을 발언한 적도 있다.


◇론스사 사태는 희대의 사기극


임 의원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론스타는 벨기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후 버뮤다에서 비정상적 방법으로 우회 투자했고, 그 결과 지금 한국계 투자자들의 조세포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론스타가 주금납입전 투자자 바꿔치기를 하면서 론스타 펀드내 한국계 투자존재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 외국계 은행이나 로펌등이 내밀히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더 이상 무리가 아니다”라며 “국세청도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선제적으로 나서서 한국계 투자자를 규명하여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뭉칫돈 6350억원을 은폐한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추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강력한 수사의뢰를 촉구했다.
또 “그간 론스타 투자금 중 일부가 국내에서 은밀히 조달된 의혹이 파다했지만 구체적인 투자과정과 규모가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검찰은 전면 수사를 통해 론스타 게이트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즉각 금융위와 금감원, 외국계 은행, 김앤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고의로 은폐·누락시킨 환전전표와 투자자 선물환계약서 등을 확보한다면 차명계좌의 검은돈 세탁과정과 함께 막후 공모세력들을 일망타진(一網打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론스타 게이트에 대해 “그간 BIS 비율 조작과 은행법에도 없는 예외승인, 산업자본 은폐·부실심사, 주금납입 마감전 투자자 바꿔치기, 삼정회계법인 확인서 조작, 외환카드 주가조작, 론스타 투자금중 국내 자금 유입, 급조한 유령펀드를 통한 정권 비자금 뭉칫돈 세탁 의혹 등 불법·위법으로 인한 희대의 대사기극”이라고 비난하며 “이제 론스타 게이트는 정체불명 뭉칫돈 6350억원 전면 수사로 총선 정국에 또다른 불씨를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자금 유입 등 의혹제기


임 의원은 론스타 투자자와 관련해 몇가지 의혹을 강조했다.
지난 2003년 9월 26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후 주금납입 마감 하루전날인 10월 29일 새로 추가된 5개 회사(펀드) 모두 버뮤다에 설립된 것으로 설립자본금이 0원으로 확인됐는데 왜 승인 후 신설펀드를 왜 급하게 만들었는지, 또 5개씩이나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버뮤다는 2007년 이전까지 0원짜리 자본금 회사를 만들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최저 자본금은 1만2000달러다.
임 의원은 “0원 자본금 회사를 만든 것은 신분노출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다른 자금과 섞이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특히 5개 펀드로 나누어 단독 운영하여 준 것은 정권실세 차원의 ‘뭉칫돈’ 이외 달리 생각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론스타가 투자한 총자금 규모는 1조3833억원으로 9년이 지났는데도 국내 자금 유입 의혹은 여전히 미스테리”라며 국내 자금유혹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국내 자금 유입의혹이 불거지자 론스타측 법률대리인 김앤장이 국회에 제출한 외환은행 인수자금 환전 관련 문건(2005.10)을 보면 국내 입금은행은 4곳(JPMC(제이피모건체이스), NAB(호주국립은행), HSBC, DB(도이치방크))”이라며 “특이한 점은 DB만 환전내역 전표를 제출했으며, JPMC와 HSBC는 지방에 보관됐다는 이유로, 호주 NAB는 영업을 하지 않는 이유로 제출치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6년 12월 검찰수사 발표 당시 투자금 전액이 원/달러 선물환 계약으로 해외로부터 입금됐다고 했으나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23개 송금건수 중 14개의 환전 전표가 없는데 은행에서 제출한 외국환매입증명서만 보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면 국내에서 100억원으로 은행에 가서 선물환 계약을 체결할 경우, 100억원을 국내은행에 예치하고 달러 선물환 계약 체결시 은행에서 ‘외국환 매도 증명서’를 고객에게 발급한다. 이후 만기시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면 은행에선 고객에게 ‘외국환매입증명서’를 고객에게 발급하게 된다. 즉 이 증명서만 가지고는 해외에서 자금이 들어왔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김석동 등 8명 고발’…검찰수사 촉구


론스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는 계속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6일 금융위의 론스타 펀드 관련 결정과 관련해 김석동 위원장 등 8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달 27일 금융위의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판단과 비금융주력자에 대해 취해야 할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신청을 승인한 행위가 명백히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판단한 데에 따른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해 11월21일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8명을 론스타 펀드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사 업무를 포기하고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바 있다.
지난 14일에도 민변과 참여연대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게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고 하나은행 지주를 승인하는 믿지 못할 사태가 벌어졌다”며 론스타 사태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 민변 대표로 참석한 권영국 변호사는 “론스타와 금융위원회가 공모했거나 금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이들의 국부유출을 도왔다”며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제한해 지금과 같은 사태 유발됐다”고 지적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알리는 글에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매입을 승인 받았던 2003년 9월 26일 부터 의도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동일인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으며, 금융당국은 시민들도 확인할 수 있는 론스타의 동일인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주금 납입 하루 전날인 10월 29일 론스타는 투자자 구조변경 신청했음에도 금융당국은 이에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 금융위는 론스타에 대한 주식처분명령을 내리면서 PGM홀딩스, KK가 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라고 밝혔으나, 지난달 27일 하나금융에 대해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해 주면서는 골프장 사업을 영위하는 PGM홀딩스, KK로 인해 2010년 기준으로 론스타는 산업자본이라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즉 법에 명확시 명시돼있는 규정까지 자의적으로 해석해, 산업자본임에도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법치주의를 철저히 왜곡했다는 것이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론스타펀드Ⅵ는 2010년 일본내 계열회사인 PGM홀딩스의 비금융자회사의 자산이 2조원을 초과해 은행법에 따른 비금융주력자로 나타났으나, 지난해 12월 PGM홀딩스를 일본 ‘에이와’사에 매각을 완료해 현재는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됐다 해도 행정처분인 주식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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