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재화 기자] DGB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 이자 및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고객의 편의를 위해 개설됐다.
세법에서는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개인별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과세 되는 소득과 합산하여, 올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거주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2014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넘는 개인은 기한까지 신고와 납부를 반드시 해야한다. 무료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하는 대구은행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에 많은 고객들의 이용을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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