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하기스물티슈’에서 메탄올기준치 초과

조은지 / 기사승인 : 2017-01-13 14:58:43
  • -
  • +
  • 인쇄
메탄올 기준치 0.002% 초과
▲ 유한킴벌리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사진=유한킴벌리>
[토요경제=조은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한 물티슈 제조과정 중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0.003%~0.004%)됐다.
초과된 것으로 확인되 제품은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등 10개 제품으로 제품의 해당 사용기한에 대해 판매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 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10개 품목에 대해서도 시중 유통중인 모든 제품을 잠정 판매 중지하고 ‘검사명령’을 지시했다.
이번에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위해평가결과 국내·외 기준,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다.
화장품에 대한 국내 메탄올 허용기준은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가능성을 고려해 전체 함량 중 0.2%이하로 물휴지의 경우에도 영유아등도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0.002%로 관리하고 있으며 유럽은 메탄올 사용을 5%로 허용하고 미국은 기준없이 사용이 자유롭다.
식약처는 현재 메탄올이 제조 과정 중 혼입된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 중에 있으며 잠정 판매 중지된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명령 결과에 따라 메탄올 함량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