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업계 “KT, 과도한 특혜 받았다”

전성운 / 기사승인 : 2012-08-17 11: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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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케이블TV업계 간 갈등 증폭

접시 모양의 수신 안테나 없이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KT스카이라이프의 DCS서비스에 대해 전국 케이블TV사업자들이 법적 소송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KT의 방식은 현행법 위반이기에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히며, KT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정부의 형평성 없는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케이블TV업계는 지난 13일 서울 도화동 마포가든 호텔에서 비상총회를 열어 DCS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DCS는 접시 모양의 수신 안테나가 없이도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인공위성에서 쏜 위성신호를 아파트 외부의 KT국사에 설치된 안테나로 보내 IP망을 통해 각 가정으로 내보내진다. 한마디로, 일반 가정입장에서는 IPTV와 동일한 방식이다.


케이블TV업계는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가 IP망을 이용해 유선방송을 하는 것은 IPTV 역무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는 일부 구간의 방송신호 전달 수단이 달라졌을 뿐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 “서비스 즉각 중단 명령하라”
SO 대표들은 “지난 2월 시장에 나타나기 시작한 DCS의 불법성을 입증하고, 객관적인 법리검토를 결과로 지난달 초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서까지 제출했지만 방통위가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않아 갈등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방통위는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해) DCS 서비스를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T에 대한 특혜도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DCS 서비스가 시장에 출현하게 된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다. SO 대표들은 “KT는 IPTV와 위성방송을 이중 소유하는 유례없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케이블과 달리 가입자를 무제한 점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T는 자사 인터넷TV(IPTV)서비스인 올레TV, KT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을 서비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SO 측은 “현재 IPTV 가입자 모집에는 제한이 있지만, 위성방송 가입자 모집에는 제한이 없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IPTV 사업자는 전국 77개 권역별로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3분의 1을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위성방송 사업자에 대한 가입자 점유율 제한은 없다.


6월말 기준으로 KT IPTV 가입자는 약 350만명,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는 약 346만명으로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 결합상품 가입자 142만명 가량을 제외하면 KT는 전체 유료방송 가입 가구 약 2300만명 중 약 24%를 차지하고 있다.


SO 대표들은 “불법위성방송(DCS) 서비스 중단 조치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 “KT에 부여된 특혜가 원인”
앞으로 비상대책위원회는 정호성 SO협의회장 등 케이블TV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대표들이 참여하는 집행위원회를 구성, 전국 SO 대표들로부터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받아 불법방송 사례 조사, 규제기관 제재 조치 요구, 법적 대응 등 DCS 서비스 중단을 위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양휘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 회장은 “(DCS 서비스는) 현행 방송법, 전파법, IPTV법에 모두 위배된다”며 “KT스카이라이프는 마땅히 위법 행위를 중단해야 하고 방통위는 즉시 시정명령을 내려 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DCS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사법적인 대응도 심도 있게 검토 중이다. 필요한 시기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KT스카이라이프의) 불법 행위가 이뤄진 데에는 IPTV와 위성방송이라는 두 개의 전국 사업권을 지닌 KT에게 소유 규제에 관한 특혜가 부여됐기 때문”이라면서 “(방통위에) KT에 대한 소유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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