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자이자 총괄회장이 성년후견인 지정과 관련해 이르면 이달 안에 병원에 입원해 약 2주 정도 정밀 검사를 받는다.
2일 롯데그룹과 SDJ코퍼레이션 등에 따르면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사건의 2차 심리는 오는 9일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다.
이는 지난해 12월 18일 신격호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78)가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달 3일 첫번째 심리에서는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직접 심문’이 이뤄졌고 법원은 “입원 감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의료 감정 실시에는 신청자(신정숙 씨)측 법률대리인(변호사)과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 법률대리인도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2차 심리에서는 정신 감정을 진행할 의료기관과 구체적 감정 방법·기간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서울대병원을, 신정숙씨 측은 삼성서울병원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심리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정신감정 의뢰 기관을 선정한다. 제3의 의료기관으로는 가정법원과 업무협약 관계에 있는 국립서울병원이 유력하다.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감정 결과는 2주 입원을 가정할 때 길어도 한달 안에 나올 전망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후 법원은 신 총괄회장에게 성년후견인이 필요한지, 어떤 사람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할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신청자 측 법률대리인은 “일정과 절차상 6월께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법원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성년후견인을 지정하는데 지금처럼 성년후견인 후보자들간 의견 차이가 심할 경우 자녀·친척이 아닌 변호사 등 제3자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