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문=전은정 기자] 금융당국이 외국은행 지점에 한해 적용되는 예대율 규제에 대해 폐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산업의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을 통해 이같은 방안을 내놨다고 30일 밝혔다.
예대율(예금잔액에 대한 대출 잔액비율) 규제는 위험자산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대출 규모를 예수금 한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제도로 원화예수금 대비 원화대출금 비율은 100%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외은지점의 경우 가계대출이 거의 없다는 점과 본점 차입금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예대율 규제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다만 금융위 측은 “2018년 장기유동성규제 시행방안 마련 시 예대율 규제 존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일부 은행의 경우 과도한 대출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이 규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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