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 재형저축 ‘막차타기’

김재화 / 기사승인 : 2015-11-02 09: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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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입기간 3년으로 단축…비과세 혜택, 올해 가입 종료

[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저금리 기조에 따라 예·적금 상품들이 1%대 금리로 낮아졌다. 서민들에게 자산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시중은행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고금리 상품은 재형저축이 있다. 재형저축은 예·적금보다 약 1~2%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존 의무가입기간 7년에서 조건에 따라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가하며 올해로 가입이 종료되는 재형저축에 서민층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재형저축이란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만기 10년의 적립식 저축상품이다.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다.


1976년 도입된 뒤 1995년 폐지될 때까지 파격적인 세금 혜택으로 ‘근로자 1호 통장’ 등으로 불리던 상품이다.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폐지됐다가 2012년 가계저축률 하락 영향으로 재도입이 결정됐다.


2013년 3월 6일부터 은행권을 통해 부활됐으며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한해 올해 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분기별로 3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7년 이상(최장 10년)유지할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에 소득세 14%가 면제되는 상품이다.


▲ <출처=은행연합회>

대부분 예·적금 상품들은 1~2%대 금리인 반면 재형저축상품은 3~4%대 ‘초고금리’다.


시중은행의 재형저축 상품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이다. 농협은행의 ‘농협 행복 재형저축(변동금리형)’과 수협은행의 ‘신재형저축’이 4.30%로 금리가 가장 높다. 시중은행 예·적금 상품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두 상품을 포함해 4%대 금리를 제공하고 있는 상품은 총 11개다.


가장 낮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는 상품은 BNK경남은행의 ‘고정금리재형저축’이다. 이 상품은 2.90%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예·적금 금리에 비해 높은 것만은 분명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재형저축은 2년 가까이 금리 변동이 없는 상품이며 고금리와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형저축은 2013년 출시 초기에 고객들에게 외면받았다.


이유는 간단하다. 7년간 유지해야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서민들은 7년 동안 자산을 쌓아둘 여유가 없다. 서민들에게는 짧은 가입기간을 통해 목돈을 만드는 것이 더 유리하다.


금융당국은 저조한 실적과 더불어 7년동안 자금이 묶이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 3년으로 의무가입기간을 완화했다.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 최종 학력이 고졸인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해서는 3년만 계약을 유지하면 이자·배당소득세(14%)가 면제되도록 한 것이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3년으로 의무가입기간이 완화된 만큼 수요가 소폭 증가했다”며 “일반 적금상품의 의무가입기간과 비슷한 수준이며 올해 가입 종료 전까지 조건이 맞는 서민들에게도 충분히 투자해 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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