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8월 16일 이후부터는 ‘승합차 최고속도 제한장치’가 의무적으로 장착돼 시속 110㎞ 이상 속도를 낼 수 없게 된다.
그동안 최고속도 제한장치가 4.5톤 이상 승합차와 3.5톤급 화물차에 국한됐지만 이를 확대해 8월 16일부터 출시되는 모든 승합차에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이 장치가 장착된 차량은 시속 110㎞를 넘어가면 중앙제어장치(ECU)가 연료 공급을 중지해 더 이상 가속을 할 수 없게 된다.
현대차 스타렉스, 기아차 카니발, 쌍용차 투리스모 등이 확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승합차 속도제한장치 장착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고 연비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되며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교통사고는 약 30% 감소되고 연비는 약 3~ 11%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엇갈리는 소비자 반응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소비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각종 차량 관련 카페 및 동호회에서는 소비자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대체적으로 “그동안 승합차들의 과속 운전 탓에 고속도로에서 무척 불안했는데 잘 된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한 소비자는 “이제 ‘법타렉스’ 없어지는 건가요. 다행인 듯”이라는 글을 남겨 이목을 끌고 있다. 법타렉스란 법인 소유의 스타렉스 차량을 줄인 말로 해당 차량을 운전자들이 난폭하게 몰면서 생겨났다. 인터넷에서는 하이패스를 장착하고 버스전용차로를 질주하는 법타렉스는 고속도로에서 왠만한 슈퍼카도 따라잡기 힘들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다.
반면 정책에 반발하는 소비자들도 있다. “(속도제한장치가 장착되면) 고속도로에 스타렉스 카니발 코란도투리스모 세 대가 ‘길막’(‘길을 막다’의 줄임말)하는 걸 볼 수 있을지도” “최고속도가 시속 110㎞면 추월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 추월하려고 1차선 진입하면 뒤에 차들이 다 기다려야 할 거다. 제한속도에 맞춰놓으면 어쩌자는 건가”는 반응을 보였다. 속도제한이 걸린 승합차들이 고속도로에서 서행을 하면 정체만 유발할 것이라는 논리다.
또 “승합차 운전자들은 답답해서 어떻게 고속도로를 달리냐”는 불만도 있었다.
아무런 효과가 없는 정책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중앙제어장치(ECU)를 교체하거나 수정하면 쉽게 속도제한을 풀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속도제한 푸는 건 일도 아니다. 바로 다음날 뚫릴 듯”, “애프터시장이 활성화되겠다”, “규제를 만들면 불법이 늘어난다. 고로 지하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부합한다”며 냉소적인 시선을 보냈다.
◇승합차 판매 불티, 중고차도?
한편 이 같은 조치로 승합차들이 판매 특수를 누리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현대자동차의 ‘스타렉스’, 기아자동차의 ‘카니발’, 쌍용자동차의 ‘코란도 투리스모’ 등 국내 완성차 업체의 승합차는 최근 일 평균 계약 물량이 평소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신차시장에서는 16일 이전 출고되는 승합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몰리며 구입을 위한 출고대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부 모델은 대기기간이 너무 길어 속도제한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의 구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스타렉스의 지난달 일 평균 계약 물량은 200대 수준이었으나 이번 달에는 400대로 늘어났다. 280대 정도였던 카니발의 일 평균 계약 물량은 7월부터는 500대를 넘어섰다. 코란도 투리스모는 한 달 이상의 대기 주문이 쌓여있다.
뿐만 아니라 승합차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중고차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16일 이전에 출고되는 승합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꽤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자칫 16일을 넘길 경우 최고속도 제한장치 장착도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는 중고차를 사려는 소비자들이 많아진 것. 그만큼 해당 차량의 중고차 가격도 오름세를 보일 전망이다. 중고차 거래 전문 사이트 등에 따르면 2011년형 승합차를 중심으로 최근 들어 가격이 10% 가량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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