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지정글로벌공인중개사
신문 검색을 통해 확인해 보더라도 1990년대까지도 층간소음 분쟁으로 인한 갈등이 언론에 등장할 만치의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던 건 분명한 듯하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중개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소음을 원인으로 한 주거 이동 수요와 그로 인한 불만의 발생을 대하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불만이 발생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은 거주자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한 원인으로는 먼저 공동주택에 대한 오해가 있을 것이다. 공동주택에 있어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이 마케팅 측면에서 강조되지만 사실 아파트(공동주택)라는 공간은 제한된 물리적 공간에서 공간적 공유를 통해 최대의 사적 효용을 얻고자 만들어진 입체적 공간이다. 그래서 아파트는 최소 하나 이상의 내벽을 이웃과 나누어야 한다. 개인적인 공간이지만 완전히 개인적일 수 없는 공간 그것이 아파트(공동주택)이다.
그에 따라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용인의무’라는 것을 부담하게 된다. 즉, 통상의 용도에 적합할 때 그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등에 대한 인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물론 반대로 인접한 이웃의 삶에 적합하도록 적당한 조치의 의무(민법 217조 등)를 부담하기도 한다. 그렇게 본다면 어느 정도의 소음은 통상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용인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소음에 대한 일차적 대응이 대면접촉을 통해서라는 점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요구가 자신의 요구수준에 부합하지 않을 때 대부분의 경우 감정적으로 번져 소리 나나 안나나 지키고 있는 식이 된다.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는 무심히 넘어가던 소음도 거슬리게 되는 것이다.
또한 공동주택이라는 공간이 지나치게 일반화된 것 또한 원인이 될 것이다. 가끔 외국에선 안 그렇다고 하지만 개인적인 경험에서 보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심지어 아파트에서 파티도 한다. 하지만 다른 상황이 있다면 외국의 경우 아파트의 사용자층이 자연스럽게 구분되어 있다. 노인층이 많이 사는 아파트가 있고 젊은 층이 많이 사는 아파트가 있고 그에 따라 아파트도 시설 등 여러 면에서 특성화되어 있고 용인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합의도 자연스럽게 정해지다보니까 우리와 같은 심각한 분쟁의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이다.
예전 자동차 광고 중에 “자동차는 원래 그렇게 타는 겁니다”라는 카피가 있었다. 아마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주택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면 “공동주택은 원래 그렇게 사는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도 서로에게 생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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