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4월15일부터 장기요양신청을 받기 시작해 1개월을 넘어선 현재 약 10만 건이 신청됐다고 19일 밝혔다.
신청접수는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직접방문, 대리 신청, 우편, 팩스,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졌다.
현재의 신청추이는 2008년 6월30일까지 제도초기 신청예상자를 약 25만 명(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약 5%)으로 볼 때 약 40%수준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이들 중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식사, 화장실 이용, 외출 등이 어려운 것으로 판정받은 노인은 7월1일부터 바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세부 신청내역을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광주, 전북, 제주 순으로 신청률이 높고 충남, 서울, 부산지역이 전체 평균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의 약 30%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기존 복지서비스 이용자가 초기에 많이 신청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은 약 97.6%,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65세 미만자는 2.4%이며, 여성신청자가 남성보다 약 2.7배 이상 높게 나타나 여성이 평균수명이 길뿐 아니라 노인성 질환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노인환자도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요양신청은 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오는 7월부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청후 등급판정 통지까지는 방문조사,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절차에 약 1개월이 소요되므로 늦게 신청하면 그 만큼 늦게 혜택을 받게 된다.
신청문의는 국번 없이 129번, 1577-1000번으로 하면 된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와 정부지원금 등으로 운영되며 오는 7월분부터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해 함께 고지될 예정이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의 4.05%로 건강보험료 6만원 납부자의 경우 2430원, 1만원 납부자는 4050원을 더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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