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후디스(이하 후디스)의 '세슘분유' 파문이 결국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과의 법적공방으로 번질 모양새다.
환경연합은 최근 아기분유 대표브랜드 5개제품을 정밀 분석한 결과, 유일하게 후디스 ‘산양’제품에서만 발암물질인 세슘이 검출됐다는 보고서를 냈다. 이후 후디스는 전문가에 의뢰, 제품들을 분석한 후 검사결과를 내고 “국내 유통 중인 모든 산양분유 속에는 극소량의 세슘이 존재하고 그 양은 인체에 무해하다. 그러므로 환경연합의 검사는 오보”라고 밝혔다.
그러나 후디스의 증명자료에도 불구, 환경연합이 ‘후디스에서만 세슘이 검출됐다’는 일관된 주장을 펴자 후디스는 ‘회사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됐고 경영상 난관에 봉착했다’며 불가피하게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회사의 분석내용이 맞다는 것을 법정에서 낱낱이 밝혀낸다는 것이다.
세슘검출에 대한 후디스와 환경연합의 주장,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 발암물질 ‘세슘’, 후디스에만있다?
지난 6월 28일 환경연합 소속의 한 주부 회원이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5개 분유 회사의 제품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출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일동후디스 산양분유에서 인공방사성물질인 세슘137이 0.391Bq/kg(베크렐)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후디스의 산양제품은 성장이 느린 아기나 소화흡수력이 떨어지는 아기들이 주로 이용하는 고급제품이다. 특히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사고이후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제품이다.
환경연합은 “세슘이 다른 회사 제품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이할 만하다. 게다가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뉴질랜드에서 생산한 분유에서 어떤 이유로 핵분열시 생성되는 인공방사능 물질 세슘이 나왔는지 회사는 정확히 밝히고 나아가 할 수 있는 긴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후디스에 전했다.
이후 후디스사와 검사를 담당한 조선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김숭평 교수는 환경연합이 발표한 후디스 산양분유 세슘 검출 보도자료에 대해 ‘오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교수는 “계측시간을 1만초가 아닌 8만초로 한 것은 잘못된 검사방법”이라며, “세슘137이 불검출되었다고 정정보도 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은 “이 같은 주장이 사실자체를 부정하는 심각한 왜곡이라고 판단한다”는 항의자료를 냈다.
◇ 전문가, 갓난아기가 먹어도 무해한 ‘양’
논란이 커지자 국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무시해도 되는 수치로 소비자들은 안심해도 된다”는 공식입장과 함께 “어린아이들이 먹는 식품에 대해 문제도 안 되는 검출량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농림식품부는 많은 질의에 대해 “조선대 산학협력단 검사에서 후디스 산양분유는 식품검사법으로 검사시 불검출이었고, 분유는 식품이므로 불검출을 검사결과로 봐야 한다. 또한 환경분석법 검사의 경우도 기준치의 1/1000에 불과한 극소량으로 매우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농림부 답변 계산법에 따르면, 산양분유 1년 섭취시 흉부 X-선 1회 촬영의 1/1,300에 해당하는 수준.
방사능 전문가인 (주)한국수력원자력의 진영우 연구팀장도 “우리 몸 속에도 몸무게 1kg당 60Bq의 방사성 동위원소가 들어있다”며 산양분유가 위험하다는 주장은 넌센스라고 일축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김용재 분석실장은 “이번에 논란이 된 검출량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전 세계 어느 분유제품을 검사해도 검출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사책임자인 조선대학교 김숭평 교수도 “이번에 검출된 세슘은 갓난 아기가 먹어도 전혀 문제될게 없는 극소량”라고 강조하고, “이 수치는 1인당 연간 자연 방사선량의 1/8,000로 무의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 법정에서 밝힐 내용은?
후디스 제품은 일단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다. 이와 관련 후디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산양분유 세슘 논란으로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일부(환경연합)의 유해성 주장과는 달리, 정부당국은 물론 뉴질랜드 제조사와 외부 전문가들까지 이구동성으로 산양분유의 안전성을 확신하고 있으며, 국가공인기관과 뉴질랜드 공인기관에서의 공식 재검사에서도 불검출 및 적합으로 판정되었으므로 고객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회사이미지는 크게 실추됐고 소비자의 신뢰가 떨어지면서 현재는 경영상 난관에 봉착했다. 후디스가 환경연합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후디스는 법정공방에서 환경연합의 ‘잘못된 검사법’과 ‘검사성적서에 대한 투명성’에 관한 진실을 밝혀낸다는 입장이다.
후디스에 따르면 환경연합은 검사성적서에 공식 기재된 ‘불검출’ 결과(계측시간 1만초)는 무시하고 비공식적 자료(계측시간 8만초)인 무의미한 수치만 강조해 제품의 안전성을 왜곡하고 소비자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후디스 관계자는 “계측시간 8만초는 정밀한 환경검사에 주로 쓰이고 식품검사에는 잘 쓰이지 않는다”며 “분유 같은 식품검사에는 1만초로 하는 것이 ‘국가기준’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환경연합측은 “국가기준은 1만초가 맞지만 국가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온 건지 안 나온 건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환경연합측은 오히려 8만초의 검사법이 더 정확한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후디스는 검사기간 동안 제품의 보존 상태에서도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1만초 검사성적서의 날짜는 7월6일이고, 8만초 검사성적서에 표기된 날짜는 7월24일로 두 검사 기간 사이에 공백이 있는데 제품을 멸균처리한 건지, 아니면 용기 뚜껑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방치한 건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검사성적서의 출처가 불투명하다는 내용도 법정에서 가려낸다. 후디스 관계자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직인과 관련 문제가 된 검사성적서는 바로 ‘8만’초짜리 방사능 검사 결과였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검사성적서 발급기관은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이지만 찍힌 직인 자리에는 ‘생활환경방사능분석센터장인’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는 반면 계측시간 ‘1만초’짜리 검사성적서에는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장인’이라는 직인이 찍혀 있었다.
후디스 관계자에 따르면 김숭평 교수는 "첫 실험한 1만초짜리 검사와 달리 나도 모르게 진행된 8만초짜리 검사성적서는 조선대 산학협력단의 직인이 아닌 엉뚱한 도장이 찍힌 가짜라고 했고, 이 검사성적서는 조선대 산학협력단과는 전혀 관계없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심지어 이 도장은 이미 5개월 전 폐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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