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황혜연 기자] 참여연대가 국내 화장품 가맹본부 더페이스샵, 토니모리, 네이처리퍼블릭등을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지난 15일 참여연대는 화장품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제보를 토대로 공정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화장품 가맹본부들은 ▲구입강제(소위 물량 밀어내기, 물량 떠넘기기라고 불리는 행위) ▲판매목표 강제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부당한 계약해지 ▲경제적 이익제공 강요 ▲영업지원 거절 ▲영업지역 침해 등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참여연대는 제보를 한 가맹점주들에게 직접 공정위에 신고할 것을 권했으나 가맹점주들이 이들 업체들로부터 보복조치를 당할 것이 두려워 신고를 꺼려하자 대신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화장품 가맹본부들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그 피해자가 제보자들에게만 국한될 것으로 보이지 않다”며 “최근 국내 화장품 가맹사업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볼 때 화장품업계 전반이 불공정거래행위가 만연해 있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3일 화장품 업계 등에 만연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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