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광교 임대주택용지 분양가 논란”

토요경제 / 기사승인 : 2011-07-08 15: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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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용지 분양주택용 땅보다 비싸게 공급

경기도시공사가 과거 광교신도시에서 민간 업체에 분양한 임대주택 용지의 가격이 논란이 되고 있다. 임대주택 용지임에도 불구하고 분양주택용 땅보다 비싼 가격에 공급됐기 때문이다.
특히 계약업체의 항의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도 꿈쩍 않던 경기도시공사는 계약을 해지한 뒤 당초 가격보다 514억원을 내려 재매각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계약업체는 167억원의 계약금을 일방적으로 몰취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2007년 5월 광교신도시 1차 택지분양을 통해 분양주택용지 5필지와 임대주택용지 1필지를 민간업체에 공급했다.
당시 L사는 임대주택 485가구를 지을 수 있는 A6블록(6만176㎡)을 분양 받았다. 문제는 가격이었다.
A6블록의 공급가격은 약 1672억8900만원으로 용적률(120%)을 감안한 3.3㎡당 가격은 766만원 가량이었다. 임대주택 용지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분양주택 용지의 평균 가격보다 3.3㎡당 180만원 이상 비싸게 공급된 것이다.

광교신도시 1차 택지분양에서 가장 싸게 공급됐던 분양주택 용지 A31블록(439만원)보다 3.3㎡당 326만원 비싼 가격이며 최고가를 기록했던 A8블록(631만원)보다도 3.3㎡당 134만원 높았다.
L사 관계자는 “임대주택의 최지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주변 분양주택 보다 20~30% 싸게 공급하는 주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황당한 가격”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L사는 임대 아파트의 공급취지에 반한다는 주장을 하며 경기도시공사에 수차례 재감정 평가를 요청했다. 일반적으로 공공택지에 대한 감정은 2개 이상의 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반영해 결정하는데 A6블록은 P감정평가법인이 단독감정했기 때문이라는 게 L사측의 주장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해 토지비 조정을 권고했지만 경기도시공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더 이상 사업을 지체하기 어려웠던 L사는 그대로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2010년 2월 사업승인을 신청했지만 개발계획변경을 사유로 경기도시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북부순환 민자도로와 광교신도시를 연결할 램프 설치를 이유로 2010년 3월 A6블록의 남측 건축한계선을 30미터 제한키로 한 것이다. 토지사용시기가 1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토지사용을 제한하며 일방적으로 계발계획을 변경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게 L사의 입장이다.
이후 L사는 “건축한계선 제한으로 사실상 사용 가능한 토지면적이 13% 이상 줄었는데도 토지비는 인하하지 않아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0년 5월 경기도시공사는 잔금미납 사유를 들어 L사와의 계약을 해지했으며 계약금 167억을 몰취했다.
그런데 2011년 6월17일 경기도시공사는 계약을 해약한 A6블럭에 대한 재공급 공고를 냈다. 공급금액은 약1158억원. 당초 공급금액보다 무려 514억을 내려 재공급 공고를 낸 것이다.
이에 대해 L사 측은 “과거 의혹 투성이였던 감정평가를 감추기 위한 행위이거나 아니면 행정실수로 514억의 손실을 초래하면서까지 재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경기도시공사를 비난하고 나섰다.

경기도시공사측은 감정평가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L사가 미리 땅값을 알고 입찰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분양주택용지보다 가격이 비싼 점을 알고 L사가 땅을 분양받았다가 사업성이 불투명하자 가격 할인을 주장한 것”이라며 “재공급가격이 다른 것도 부동산 경기 침체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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