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소비자만족도 평가 실시

토요경제 / 기사승인 : 2011-07-11 0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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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172개 건설사 20만5156가구”

국토해양부는 소비자가 직접 주택품질을 평가하는 ‘2011년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사업자의 조사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소비자만족도 평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 2008년부터 4회째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평가대상은 지난해 사용검사를 받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로 총 172개 건설사의 295개 단지(20만5156가구)다. 조사신청 업체에 대해 10월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12월 중 우수업체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는 내·외부품질과 안전시설, 하자처리 등에 대해 입주자를 대상으로 방문 및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전체 평균점수가 75점 이상이고 각 부문별 점수가 해당 부문별 평균점수 이상인 경우 우수업체로 선정한다.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분양가 산정시 기본형 건축비의 2%에 해당하는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 수수료 인하(5~10%) 혜택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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