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시장이 급성장할 전망이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개인형 퇴직연금’ 등과 관련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적립비율의 상향 조정과 확정기여형 적립비율 단계적 상승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개인퇴직계좌(IRA) 시장의 성장도 기대되는데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세 이전 퇴직할 경우 IRA 계좌로 바꾸는 것이 의무화되면서 2020년까지 81조원 규모로 성장해 퇴직연금 시장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IRA 계좌는 퇴직한 근로자만 개설할 수 있어 자영업자들은 배제됐다. 또 퇴직 근로자가 강제로 가입된다는 점은 퇴직 후 무분별하게 노후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정부가 일차적으로 제한하는 의미가 있어 퇴직연금의 건전한 발전의 토대가 만들어졌다는 평이다.
이에 따라 전체 퇴직연금 시장규모는 2020년 약 192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퇴직연금시장, 192조원 성장 전망”
최근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은 지난달 30일 근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해 29조원이던 퇴직연금시장이 오는 2020년에는 192조원으로 6.6배 급성장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개정안 통과 이전 예상 성장치 139조에 비해 38% 이상 증가한 규모다.
먼저 은퇴연구소는 60% 이상을 사외 금융기관에 쌓도록 돼 있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은 적립비율이 상향 조정되면서 퇴직연금시장이 2020년까지 21조8000억원 추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 적립금의 100%를 금융기관에 쌓는다. 반면 DB형은 금융기관에 쌓아야 하는 최소 적립비율이 60% 였는데 이번 개정으로 2016년까지 적립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게 됐다.
기존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금을 사내에 적립하면 비용으로 인정해 주던 세금혜택이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단계적 축소, 폐지된 것도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됐다.

◇IRA의무가입 “노후자금 무분별 사용 막는다”
DB·DC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이 더뎠던 개인퇴직계좌(IRA) 시장도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할 경우 IRA 계좌로 바꾸는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이제부터는 의무적으로 바뀐다. 이 같은 IRA 자동이전으로 인해 IRA 시장이 2020년까지 26조2000억원 추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DB형 가입자가 연금액을 더 늘리기 위해 IRA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도 10조7000억원 성장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됐다. 또 현재 배제된 자영업자도 5년후부터는 IRA에 가입할 수 있어 4조5000억원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
퇴직 근로자가 강제로 가입된다는 점은 퇴직 후 무분별하게 노후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정부가 일차적으로 제한하는 의미로 퇴직연금 시장이 한단계 성장하는 발판의 의미가 있다.
반면 DC형 중도인출 요건 완화는 마이너스 요인이다. 시행령을 통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본인 또는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의 중도인출 요건에 일부 요건이 추가될 예정이어서 시장규모가 10조3000억원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체 퇴직연금 시장규모는 2015년 105조원, 2020년 192조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국내 평균 실질 GDP성장률 4.3%(2015년까지 평균 실질GDP 성장률, OECD)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성장이다.
이는 이직 시 퇴직금의 사용과 중간정산에 의한 소진, 사내충당금화 등으로 인한 근로자 노후자금의 누수가 제도적으로 막힌 결과다.
◇퇴직연금 시장 한단계 성장 기대
유형별로는 DB형 시장(2020년까지 연간 12∼14%)보다 DC형 시장(연간 22∼23%)이 더 빠르게 성장하지만, 2020년 시장의 절대규모는 DB형(69조원)이 DC형(42조원)보다 여전히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됐다.
IRA 시장은 2010년말 2조5000억원 규모에서 2020년 81조원 규모(32배)로 확대돼 퇴직연금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박준범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전략연구센터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퇴직연금 시장이 확대되고,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는 등 퇴직연금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만들어 졌다”고 말했다.
※ “IRA? DC·DB?” 국민연금 용어설명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퇴직연금시장이 한단계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이다. 퇴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무분별한 노후자금의 사용도 일차적으로 억제한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어려운 용어에 일반인들이 개정안 내용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근퇴법과 관련된 전문용어를 알아본다.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의 일종으로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조기 퇴직하더라도 퇴직금을 계속 적립하여 노후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퇴직전용 계좌이다. 이번 시행령으로 퇴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고 가입할 수 있게 됐다.
△DB(Defined Benefit Plan·확정급여형퇴직) 연금
기업은 향후 근로자가 받을 연금액이 사전에 확정하며 이 확정된 금액을 수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적립부담액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연금 유형이다.
△DC(Defined Contribution Plan·확정기여형퇴직) 연금
기업이 근로자에게 총 임금의 1/12에 해당하는 액주를 매달 지급해 이를 외부 퇴직연금 전용운용사에 맡긴 후, 예금·주식 등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 후 원리금을 받는 퇴직연금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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