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美 급발진 피해 1조8천억 배상 판결

이완재 / 기사승인 : 2013-07-22 09: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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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이완재 기자] 도요타자동차가 미국에서 급발진 사고 직후 리콜한 소비자(차량 소유주)들에게 1조8,000억원을 배상할 위기에 처했다.


19일(현지시각) 미국 법원은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도요타가 차량 소유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 16억달러(약 1조8000억원)를 승인했다. 이번 합의금 규모는 미국내 자동차 결함과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다.


미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도요타가 급발진 사고로 인한 리콜로 금전적 손해를 본 차량 소유자들에게 지난해 12월 제시한 합의금을 최종 승인했다.


리콜 대상 차량을 중고차로 팔아 손해를 본 소유자들은 적게는 125달러에서 많게는 1만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도요타는 약 320만대의 차량에 안전장치를 무료로 설치하고 운전자 행동 분석과 차량 급발진 연구에 3000만달러를 내야 한다.


도요타는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지난 2009~2011년 1000만대 이상의 차량을 리콜했다. 차량 소유자들은 리콜로 인해 차량 가치가 떨어졌다며 2010년 도요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차주는 2200만명에 육박한다. 도요타는 지난해 연말 피해자들에게 스스로 먼저 보상규모를 제시했다. 이번 판결은 양측의 합의가 성사됐음을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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