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BC)카드가 지난 4일 비자(VISA)카드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비씨카드는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비자 제출한 신고서에서 “비자카드가 국제 비자카드 거래의 승인 및 매입업무에 대해 자신들의 글로벌 지불결제 네트워크인 비자넷(VisaNet)를 이용하도록 일방적으로 설정한 후 회원사에 강제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자의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대해 반기를 든 것이다.
비씨카드가 이처럼 글로벌 금융결제망 운용업체인 비자를 상대로 칼을 빼든 것은 국영 지불결제망 업체인 중국 기업 ‘은련’과 관계가 있다.
비자는 비씨카드를 비롯한 회원사들에게 해외결제시 자사 지불결제 네트워크인 비자넷 사용을 하도록 하고 이에 수수료 1%를 챙겼다. 이에 BC카드는 미국 스타네트워크와 중국의 은련을 통해 비자넷을 경유하지 않는 카드망을 구축했고, 이에 비자는 ‘계약위반’이라며 지난달 15일 벌금 10만달러를 BC카드 계좌에서 인출했다. 또 오는 9월까지 매달 5만달러의 추가벌금을 인출해 갈 것을 통보했다.
특히 은련은 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비자를 배제한 지불결제망을 확대해 비자와의 신경전이 날카로워진 가운데 벌금을 강제 인출당한 비씨카드가 비자를 상대로 반기의 칼날을 빼든 것이다.
이번 공정위의 결과에 따라 비자의 해외영업 운영 방향이 좌지우지 될 가능성도 있어 비자의 200여 회원사를 비롯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비씨카드, 비자에 반기의 칼날

비씨카드는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제출한 신고서에서 “비자카드가 국제 비자카드 거래의 승인 및 매입업무에 대해 자신들의 글로벌 지불결제 네트워크인 비자넷(VisaNet)를 이용하도록 일방적으로 설정한 후 회원사에 강제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국제 신용카드 거래 네트워크서비스 시장에서 자신의 지배적 지위를 유지,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특히, 비씨카드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고 경쟁사업자를 배제키 위한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된다”면서 공정위 신고 이유를 밝혔다.
비자카드는 지난달 15일 비씨카드가 비자넷(VisaNet)을 사용토록 하는 규정을 어겼다며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비씨카드 정산계좌에서 일방적으로 인출한 바 있다.
현재 비자카드는 자사의 규정을 들어 7~9월 매월 각 5만 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인출하겠다고 비씨카드에 통지한 상태다.
비자카드는 9월 이후에도 비씨카드가 계속 규정을 어길 경우 월 부과되는 5만 달러의 벌금을 과중할 수 있다는 자사의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비씨-은련 “비자 횡포 이대로 안된다”
비씨카드는 이번 사건을 단지 벌금의 문제로 두지 않는다. 비자의 독점거래 및 불공정 운영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비씨카드가 이처럼 글로벌 금융결제망 운용업체인 비자를 상대로 칼을 빼든 것은 국영 지불결제망 업체인 중국 기업 ‘은련’과 관계가 있다.
기존 비자는 비씨카드를 비롯한 전 세계 200여 회원사들에게 해외결제시 자사 지불결제 네트워크인 비자(VaisNet)넷 사용을 하도록 하고 이에 수수료 1%를 챙겼다. 이에 BC카드는 미국 스타네트워크와 중국의 은련과 협약을 맺고 비자넷을 경유하지 않는 카드망을 구축했고, 이에 비자는 ‘계약위반’이라며 지난달 15일 벌금 10만달러를 BC카드 계좌에서 인출했다. 또 오는 9월까지 매달 5만달러의 추가벌금을 인출해 갈 것을 통보했다.
은련은 중국 국영 지불결제망 업체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비자를 거치지 않는 지급결제망을 구축해왔다. 이에 비자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전 세계 회원사들에게 중국 외 지역에서는 은련-비자카드에 대한 거래는 반드시 비자넷을 통해 결제하라고 통보했다.
실제 많은 회원사들은 다시 비자넷 사용을 하였으나 우리나라의 비씨카드는 은련과의 비자의 강제요구에 반기를 들고 은련과의 국제결제망을 유지해나갔다.
이에 은련도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은련은) 비자카드에 대한 비씨카드의 공정위 신고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제휴사와 카드회원의 권익을 수호하려는 비씨카드의 조치에 대해 찬성과 지지를 보낸다”며 “카드회원의 해외 지불결제 네트워크 선택권을 존중치 않는 비자카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 “철저히 조사하겠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 토론에서 이종호 BC카드 사장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공정위에 비자카드의 불공정 해위를신고한 만큼 적극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비자카드 신고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 판단해 서울사무소에서 시장감시국으로 넘겨 심층적으로 조사하겠다”며 “지재권 부분과 특허와 관련해 정당하게 행사하는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사장은 “공정위의 심층 분석 결정에 감사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글로벌 독과점 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국내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위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씨카드는 계속 벌금을 인출당하더라도 은련과의 결제망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씨카드는 비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신고서에서 “비자의 비자넷 이용 강요는 비씨카드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네트워크 서비스 시장의 신규진입을 막고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경쟁제한일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해외거래시 1%의 수수료를 내도록 강요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정윤영 비자카드 상무는 “비자의 해외 결제에 대한 규정은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며 비씨카드 혹은 특정 고객사에만 적용되는 규정도 아니다”면서 “(비씨카드가) 공정위에 제소했기 때문에 비자카드도 관련 사항을 법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일축했다.
이번 공정위의 결과에 따라 비자의 해외영업 운영 방향이 좌지우지 될 가능성도 있어 비자의 200여 회원사를 비롯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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