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행거리연동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행거리정보 제출 방식이 바뀐다. 앞으로는 만기 때도 가입 시점과 마찬가지로 일반휴대폰 촬영 사진으로 주행거리 정보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마일리지 보험에 가입할 때만 일반휴대폰으로 계기판을 촬영한 사진을 보험회사에 제출할 수 있고, 만기 때는 해당 보험사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보험회사와 제휴한 업체를 방문해야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최종 주행거리정보 제출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보험 가입시는 물론 만기 전후, 보험기간 중에도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최종주행거리 정보 제출에 관한 안내를 해주도록 했다.
보험만기때 최종 주행거리 정보 제출기한을 놓치거나 정보 제출 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차량을 변경해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이밖에 마일리지 보험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거나 보험기간 중에도 특약을 통해 중도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몰라서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분납안내장이나 이메일, SMS 등에 주행거리연동특약에 관한 내용 및 중도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함께 안내하도록 했다.
또 주행거리연동특약 가입자가 보험기간 중에도 연간 환산 주행거리를 직접 계산할 수 있도록 각 보험회사가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상에 '연간 환산 주행거리 산출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금감원은 "최종 주행거리정보 제출, 주행거리연동특약 중도가입 안내 강화는 7월중 시행하고 연간 환산 주행거리 안내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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