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성동구는 성수동 삼표산업 성수동 공장이 비밀배출구를 통해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현장을 적발해 행정조치 했다고 2일 밝혔다.
성동구는 지난 달 27일 '비가 올 때마다 중랑천과 연결된 하수구에서 뿌연 거품이 나온다'는 시민의 제보를 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그 결과 삼표레미콘이 집수조에 모은 폐수를 전량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유입시키지 않고 비밀배출구를 통해 일부를 하천으로 유출한 한 사실을 확인했다.
폐수 무단방류 행위는 방류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 성동구는 삼표레미콘 공장에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린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상태다.
성동구는 앞으로도 집중 강우를 틈탄 폐수배출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 수질오염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 환경위해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 할 계획이다.
지난 1977년부터 가동된 삼표레미콘 공장은 그동안 소음과 미세먼지, 매연, 도로파손 등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면서 공장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올 2월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이전추진위원회 구성, 이전과 관련해 15만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등 범구민 차원의 이전운동이 진행되고 있었다
앞서 지난달 22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성수동 삼표레미콘 이전 문제를 임기내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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