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문=정창규 기자] 이동통신 3사가 무제한 요금제와 관련해 사실상 부당 광고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피해자 구제안을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과징금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지난달 20일 동의의결을 신청한 데 이어 LG유플러스와 KT도 각각 27일과 29일 동의의결 신청서를 제출했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때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이통3사들이 LTE 요금제를 광고하면서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허위 사실이 있는지 조사에 나서자 위법 판정이 나기 전에 먼저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 시작 1년 만에 과장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현재까지 조사결과 음성통화는 휴대전화끼리만 무료였고, 데이터는 일정량 이상 사용하면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 3사가 동의의결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동의의결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받아들일인다면 이통3사가 내야 할 과징금을 피하기 위한 꼼수전략이 성공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무제한 요금제 이용자들의 항의는 물론,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특히 요금제에서의 ‘무제한’ 표기는 이통3사뿐 아니라 알뜰폰, 유선인터넷 등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움직임이 통신 시장 전체로 확대될 지도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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