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팍해진 올 연말정산에 울고 싶은 독신 근로자

송현섭 / 기사승인 : 2014-12-29 09: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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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800만원이하 미혼 세부담 17만원 늘어…사실상 '독신세' 신설

[토요경제=송현섭 기자] 올해 연말정산부터 각종 공제가 대거 사라짐에 따라 미혼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국납세자연맹은 29일 지난해 개편세제를 적용, 연봉 2360만원∼3800만원대 미혼 근로자의 올해 납세액 산출한 결과 최대 17만325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연봉액수에서 근로소득공제가 전년보다 24만7500원 줄어들고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분은 7만4250원에 그쳐, 연봉 3000만원 미혼 근로자는 총 90만7500원을 근로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는 지난 2013년 73만4250원에 비해 17만3250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특히 납세자연맹은 지난해 세제개편으로 본인의 기본공제와 4대 보험료 공제 이외에 별도 공제요인이 없는 미혼인 근로소득자에게는 사실상 '독신세'가 신설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연봉 3870만∼6530만원 구간대 미혼 근로자는 다른 공제액이 없다고 전제할 경우 작년보다 최고 5만2250원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반해 연봉 6600만원이상 미혼 근로자는 작년보다 세부담이 급증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2014년 귀속 소득세법 개정당시 연봉 5500만원이하 중·저소득층은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으며 6000만∼7000만원 구간에서만 3만원의 부담이 늘어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납세자연맹은 개인의 소득공제 종류와 공제효과에 따라 증세편차가 크다면서 이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연맹측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를 비롯한 일부만 환급이 늘어날 뿐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연맹측은 2015년이 오면 작년 세제개편에서 정부가 내놓은 근로소득자들의 세금증감효과 세수추계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무 전문가들은 이번 연말정산에 앞서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등을 활용해 올해 놓쳤던 공제항목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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