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종합검사 결과 신한은행이 21개 지점에서 지난 2011년 1월 26일부터 2012년 10월 2일까지 대출을 받았다가 사망한 26명의 대출금 총 77억원을 기한 연장했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 사망자 대출 기한 연장이 공식적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 신한은행 사건이 사실상 처음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가계 대출의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고객으로부터 추가 약정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동 연기 추가 약정서의 경우에도 고객에게 확인 전화 등을 거친 뒤 기한 연장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이러한 규정을 모두 어기고 사망한 고객의 대출을 연장해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한은행은 고액의 자금세탁 의심 사례를 방치한 부분도 금감원에 적발됐다. 신한은행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차명계좌 5개를 만들었다. 이 계좌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15억6600만원이 입금된 뒤 60회로 나눠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전액 출금됐다. 이는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사안이지만 신한은행은 감독당국에 보고를 지연한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현재 신한은행 측은 복수 매체를 통해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감독당국은 대출 연장이 확인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