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임 위원장(사진)은 금융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치는 법에 근거하지 않고 당국이 자의적으로 금융회사 영업에 개입하는 것”이라며 “(카드 수수료 인하는) 법률에 근거해 당국이 관여하게 돼있는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카드 수수료 결정 방식이나 영세중소가맹점 배려 등에 대한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카드수수료는 ‘적격비용’으로 정하라는 게 법의 기본 원칙”이라며 “카드사 입장에서는 결제 업무 따른 손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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