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먹거리 캔참치부터 커피까지 ‘불량투성’

홍성민 / 기사승인 : 2013-07-22 15:58:30
  • -
  • +
  • 인쇄
‘불량식품’ 사각지대 동원F&B

참치는 이물질, 커피는 카페인 함량표시 위반
4대악 식품업계 강화되는 분위기속 역행 눈살


▲ 박성칠 동원F&B 대표이사

[토요경제]동원F&B(박성칠 대표이사)가 연일 터지는 ‘불량식품’ 논란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기한 혐의로 동원F&B와 하청업체 대웅식품 대표가 지난 1일 구속됐다. 동원F&B의 관리 감독 소홀로 유통기한 표시란에 ‘제조연월일’이 아닌 ‘가공연월일’을 표기했다는 것.

이후 동원F&B는 이 일이 발생한지 며칠 지나지 않아 ‘살코기 동원참치’에서 나온 이물질로 논란을 일으켰다. 이어 지난 16일에도 동원F&B의 커피 제품에서 카페인 함량 표시 위반사실이 드러난 바 있어 소비자들에게 먹을거리 위협과 함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4대악 중 하나로 ‘불량식품’을 꼽으면서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와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식품 위배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어서 동원F&B의 ‘불량식품’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 동원F&B, 냉동돈육 부적절한 관리 문제 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한수)는 햄·소시지 등을 만들 때 사용되는 돈육을 가공하면서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기한 대웅식품 대표 홍모(51)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구속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냉동돈육을 부적절하게 관리한 동원F&B 공장장 김모(46)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대웅식품은 지난 2월부터 한 달여간 동원F&B로부터 4000만원 상당의 돈육 약 12t을 건네받아 재가공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원F&B는 하청업체인 대웅식품의 이 같은 행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냉동돈육을 부적절하게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동원F&B와 대웅식품을 방문해 조사를 벌였다.

이번 사건이 사실로 밝혀지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조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냉동돈육으로 소시지를 만들려면 하루 정도 해동한 뒤 바로 제조공정에 들어가야 하는데, 동원F&B는 상당기간 해동한 돈육을 다시 냉장고에 넣어 최장 열흘 이상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우 미생물이 번식하는 등 위생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동원F&B 관계자는 “유통기한 허위 표기로 구속됐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는 하지만 협력업체인 대웅식품의 배송차량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웅식품이 냉동육을 배송할 때 사용한 차량과 관련해 조사받고 있다”면서 “대웅이 우리 쪽으로 배송하는데 45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다. 거리상 가까운 편에 속하는데다 해동 시간도 필요한 것뿐이었는데 왜 배송차량에 대한 조사를 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 이번엔 참치캔에서 공정과정 문제 발생

유통기한 허위 표기 혐의로 구속된 지 이틀 만인 지난 3일에는 동원F&B의 참치 캔에서 ‘다랑어 눈알’이 나왔다는 제보가 들어와 또 다시 논란이 일면서 공정과정에 문제가 제기됐다.

한 매체에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동원F&B의 ‘살코기 동원참치’ 제품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단단한 이물질로 인해 이 제품을 먹던 A씨의 치아가 파절됐다. 치과를 찾아 진단을 한 결과 ‘악관절염좌’와 ‘치아파절’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원F&B 측은 A씨를 만나 사고 경위 및 이물질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 촬영과 육안식별을 진행했다. 업체 측의 증거 인멸을 우려한 A씨는 이물질 수거를 거부했고, 동원F&B는 사건과 관련해 공식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사건에서 나온 이물질은 법령상 보고 대상의 이물은 아니지만 이물은 맞으며 제조 단계에서 흡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는 제조과정에서 연질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동원F&B 관계자는 “현재 인과 관계 조사가 끝났고 이 문제는 종결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제조과정 중 내용물을 100도 이상 가열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때 연질화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다. 또 나머지는 수작업으로 진행되다보니 간혹 껍질이나 눈알 같은 게 들어가기도 한다. 이번이 그런 경우”라고 해명했다.

이어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명돼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비슷한 사례로 지난 2008년에는 ‘동원 라이트 스탠다드’ 참치 캔에서 2단짜리 커터 칼날이 발견된 ‘녹슨 칼날 참치’ 사건이 발생했었다. 당시 동원F&B 측은 “엑스레이 탐지기의 결함을 몰랐다”고 해명하면서 대처 능력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었었다.

동원F&B의 ‘불량식품’ 파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 16일에는 동원F&B의 커피 제품에서 카페인 함량 표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고카페인 함유음료 36개사 113개 품목에 대해 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8개사 15개 제품의 총 카페인 함량 표시 위반 사항을 적발했고, 동원F&B는 ‘할리스커피 카라멜마키아또’와 ‘할리스커피 카페아메리카노’ 제품에서 표시를 위반했다.

그러나 동원F&B 측은 이에 반박했다. 동원F&B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에 카페인함량고시기준이 없어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두자체에서 나오는 카페인 함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원두라도 함량이 다를 수 있다”며 “원두 자체만 보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카페인함량고시 기준이 아직 없어 다른 기업들도 ‘이 정도 기준이면 되겠지’ 하고 각자 함량을 표시했을 것”이라며 “식약처가 고시 기준을 만들 예정이라고 알고 있다. 차후 기준이 생기면 그 기준에 맞게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겠다”고 밝혔다.

4대악 근절로 식품업계 조사가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불량식품’으로 총체적 난국에 빠진 동원F&B.

동원F&B 측은 지금처럼 성실히 하다보면 논란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지만 7월 한 달 동안 벌써 3건의 사고가 터지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대처하고 해결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