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송현섭 기자] 국회가 2월 임시회기 마지막날인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처리한다.
우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해 김영란법을 심의·의결한 다음 오후에는 본회의로 넘겨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은 당초 정무위에서 의결된 안에서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신고의무가 부여되는 적용대상 가족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하는 선에서 여야 합의안이 미련됐다. 금품수수 처벌 조항의 경우 정무위 안과 마찬가지로 공직자가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에 무관하게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1년이던 유예기간은 공포 후 1년6개월로 연장됐으며 원안에는 국민권익위원회로 명시됐던 과태료 부과기관을 법원으로 변경한 점이 눈에 띈다. 특히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해당법안은 2012년 8월16일 국회 제출이래 929일만에 가결되는 셈이다.
한편 김영란법은 위헌 소지와 과잉입법 논란 등으로 적용범위 확대에 반대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과 극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처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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