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송현섭 기자]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장이 전문성 담보와 선거과열 예방차원에서 차기 회장부터 비상임 체제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가결 처리됐다며 신협 중앙회장도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과 마찬가지로 비상임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신협 중앙회장을 비상임으로 운용하는 이유는 경영 전문성을 담보하는 동시에 중앙회장 선거가 과열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신협 중앙회는 전문이사 선임시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인사추천위원회를 도입하며, 자산규모 300억원이상 조합은 예외 없이 외부감사를 통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중앙회가 개별조합을 부실 운영한 책임자에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확대해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 예방키로 했다.
기존 상임이사에 대한 의무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변경돼 개별조합 자율로 상임이사장이나 상임이사 선임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법 개정에 의해 고율 확정이자 지급에 따른 중앙회의 결손 부담분의 전가를 차단하기 위해 개별 조합의 신용예탁금 운용 실적별로 배당제가 도입된다.
더불어 신협 중앙회는 여유자금의 전략적이고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개별조합과 연계대출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된 법률은 후속절차를 거친 뒤 공포일부터 6개월 뒤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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