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송현섭 기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단종 손해보험제도가 도입돼 대형 할인마트를 비롯한 유통업체에서 고액 전자제품에 대한 손해보험 상품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보험업법 및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내년 7월경부터 단종 손해보험대리점과 단종 손해보험 설계사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단종 보험은 특정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본업과 연관된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대형 마트에서 고가의 전자제품을 판매하면서 해당상품의 파손·손실에 대비한 보험상품을 함께 판매하거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주택에 대한 화재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식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단종 손해보험대리점과 설계사가 업무상 전문성을 갖고 연계된 1∼2개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점을 고려, 일반 보험대리점보다 등록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보험관련 민원과 분쟁 발생을 미연에 막기 위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금 지급 제한조건을 안내하고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 역시 허용키로 했다. 특히 보험사나 대리점이 협회를 통해 설계사 모집이력을 공유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잦은 이직으로 인한 제재를 없애고, 불완전 판매를 조장하는 설계사 퇴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에서 경미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며, 이번 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사와 자회사간 거래에 대한 이중규제 문제가 전부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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