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4일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신세계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 행위와 관련 고발요청 건’에 대해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허 대표 이외에 신세계 임원 2명도 함께 고발하기로 했다.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등에 입점한 신세계SVN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베끼아 에 누보’ 등의 판매수수료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신세계SVN을 지원해왔다.
공정위는 당시 신세계그룹 경영지원실장이던 허 대표 등이 신세계SVN을 지원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당 지원한 금액은 총 62억1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신세계SVN은 ‘베끼아 에 누보’ 외에도 조선호텔베이커리, 데이앤데이, 밀크앤허니 등을 운영하는 업체로 이명희 회장의 딸 정유경 부사장이 40%의 지분을 보유해오다 지난해 재벌빵집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벌어지자 지분을 정리했다.
한편 신세계그룹 계열사의 부당지원 행위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그룹 유통업체에 총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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