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확장 경영위기 자초?...빵 사업도 접어
공격적 출점에 경영부담...블랙스미스도 적자

[토요경제=홍성민 기자] 국내 최다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토종커피전문점 ‘카페베네(대표 김선권)’가 직원 100여명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 카페베네가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에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이 전해지면서 소비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직영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카페베네 매장 20곳은 매각이나 위탁경영 방식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직영점에서 일하던 본사 소속 직원 100여명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와 관련, 카페베네 직영점 소속 직원 A씨는 한 매체를 통해 “직영점 매장 20곳을 매각 또는 위탁경영 방식으로 회사 임직원 및 측근 지인들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본사 소속 직원들을 ‘강제 퇴사’시키고 있다”며 “이는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카페베네가 직영점을 가맹점으로 바꾸면서 100여 명 규모의 직원들을 위탁 점주들에게 인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직영점 근무자 100여 명은 일자리를 잃거나 더 낮은 조건으로 의탁점주와 계약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직원들에게 위탁 점주로 옮기거나 퇴사하라고 선택을 강요했다”고 성토했다.
퇴사처리 과정에서는 매장 직원들에게 사전 상의나 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이들은 사측에 권고사직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더불어 카페베네가 운영 중인 이탈리안 레스토랑 ‘블랙스미스’ 직영점 일부를 위탁경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
카페베네는 블랙스미스의 직영점 일부를 위탁경영으로 전환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로 인해 카페베네 직영점 40여 개 중 10여개(카페베네 8~9개, 블랙스미스 2개)가 위탁경영으로 전환된다.
관련업계는 카페베네의 이 같은 퇴사조치 배경에 대해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커피전문점 모범거래기준에 해당돼 출점 규제를 받은 것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특히 지난 몇 년 간 공격적인 출점으로 본사 직원 숫자를 급격히 늘린 것이 화근이 돼 경영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한 쪽에서는 또 다른 주장이 제기됐다. 카페베네가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카페베네는 대형 커피전문점 중 국내 최다로 약 870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베이커리 사업 진출을 위해 지난해 말 사들인 마인츠돔 가맹사업은 현재 중단됐고, 블랙스미스 역시 80개 매장 이후 개설을 멈춘 상태여서 ‘적자경영’을 하는 매장이 많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퇴사조치 배경에 대한 주장은 조금씩 다르나 종합해보면 문제의 원인은 하나다. 카페베네가 현재 심각한 경영난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카페베네가 급히 ‘몸집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카페베네 관계자는 “일부 직영점을 위탁경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했던 것은 맞지만 현재 아직까지 어느 매장도 전환된 곳은 없고 직원 역시 한 사람도 퇴사 시키지 않았다”며 “이 문제에 대해 와전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카페베네 측은 위탁경영 전환의 이유에 대해 본사가 직원들에게 매장 운영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요즘 매장을 새로 오픈하는데 드는 비용이 억대 정도다. 하지만 이렇게 위탁으로 바뀌면 인테리어 등을 새로 할 필요 없이 바로 운영할 수 있다. 때문에 본사는 청년창업을 취지로 직원들에게 이와 관련한 공모를 받았다. 실제 내부적으로 5대1의 경쟁이 있었다”며 “직영이 위탁으로 전환되면 개인사업자로 등록되는데 여기서 직원들의 이직 등 문제가 생겼고, 이 과정에서 실무진과 직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용승계를 받아 직원들이 원하는 것을 대화를 통해 풀어가려 진행하고 있다. 직원들의 마음을 다독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카페베네, 옥외가격표시제 ‘꼼수’ 빈축 사기도
이와 함께 카페베네는 보건복지부(장관 진영)가 시행하는 ‘옥외가격표시제’에 꼼수를 부려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일각에서 카페베네가 소비자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글씨를 작게 표기하거나 시선이 잘 가지 않는 곳에 가격표를 부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옥외가격표시제를 통해 음식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함께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해 영업자 및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을 기대했지만, 카페베네는 이를 따르는 척하며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가 음식점 출입 전에 확인 가능한 가격정보를 음식점 외부에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올해 1월 31일부터 시행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부 가격표는 최종지불가격과 주 메뉴(5개 이상 권장)를 표시해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조례 포함)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주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외부에 가격표를 게시해야 하는 업소는 신고 면적 150㎡이상(약 45평)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이며, 전체 음식점의 약 12%인 8만여 개다.
이에 따라 커피전문점 역시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해 고객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 가격을 소비자가 찾기 쉬운 곳에 표기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이를 업계별 가격경쟁을 유발해 물가를 안정시켜 보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카페베네 일부 매장은 판매 음료 가격을 출입문 옆에 표시하거나 희색 투명필름을 사용해 소비가자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표기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옥외가격표시제를 따르긴 했지만 의도적으로 꼼수를 부려 살짝 피해가려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까페베네 관계자는 “옥외가격표시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파악된 것이 없다. 현재 정부 정책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소비자 중심의 경영을 기본으로 본사가 방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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