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형규 기자] ‘땅콩회항’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과 여모 대한항공 여객실승무본부 상무가 전격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와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또한, 여 상무는 증거인멸죄 및 강요죄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24일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엿새만에 구속됐다. 이로써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는 30일 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심사를 받게 된 심경과 협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 전 부사장은 “죄송하다”고만 세 차례 답했다.
이번 사건은 부하직원에 대한 재벌 3세의 ‘수퍼갑질’에 국민적 공분이 들끓었고, 결국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린 여론이 조 부사장의 구속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한진그룹 전체에게도 치명타를 안기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실 이번 사건은 사회적 영향력이 커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고 조 전 부사장이 초범이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이미 우세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상당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될 사안까진 아니라는 분석도 있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행위 자체가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 발부사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악화될 대로 악화된 여론도 무시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들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임을 감안했을 경우 영장을 기각했다면 여론의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최진녕 대변인은 “워낙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사안이라 법원이 전체적인 비난 여론을 고려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승무원이 견과류를 규정대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 등 소란을 피우고 항공기를 되돌려(램프리턴)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명시돼 있다.
조 전 부사장은 기내에서 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고 사무장의 손등을 서비스 매뉴얼 케이스의 모서리로 수차례 찌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공보안법 46조(항공기안전운항 저해 폭행죄)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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