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송현섭 기자] 최근 거래고객 게좌에서 거액이 무단 인출되는 등 텔레뱅킹 사고가 발생한 NH농협은행이 이체한도를 일괄 축소한다.
이와 관련 농협은행과 농협·축협은 내년 2월부터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보안카드 이용고객 이체한도를 1일 300만원으로 축소하는 등 사고예방 조치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농협은행은 금융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취약시간대 이체한도를 100만원으로 대폭 축소 운영한다.
텔레뱅킹을 위한 확인 및 인증시스템도 강화돼 건당 30만원이상, 1일 누적액으로 100만원이상 이체할 경우 휴대폰 SMS를 통한 인증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만약 이체한도를 높이려고 하면 보안카드보다 보안성이 높은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일련의 후속조치는 내년 2월9일부터 일괄 적용되며 구체적인 제도시행 내용 등은 농협 인터넷뱅킹(banking.nonghyup.com) 사이트 또는 스마트 뱅킹이나 인근 영업점 등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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