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부동산광고 '뻥' 많다.

이정현 / 기사승인 : 2006-06-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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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5분 거리' 실제 10분 이상…공정위, 5년간 477건 경고

부동산 관련한 지하철 광고에 허위, 과장된 경우가 많아 투자를 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발행하는 월간지 '광고심의'는 투자자들이 부동산 분양광고에서 살펴야 하는 몇가지 주의점을 소개했다.

일단 분양계약이 이뤄지면 사업자의 과실이 아닌 이상 분양대금의 10%를 해약금으로 떼이기 때문에 광고에 나온 정보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분양시장 구조를 모르는 소비자들은 대형 시공사만 믿고 시행사나 분양대행사의 허위, 과장 광고에 현혹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분양 계약 전에 계약 주체, 주요 내용에 대해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광고에서 명시된 조망권 확보, 대중교통 여건, 지하철역까지 거리, 각급 학교와의 인접거리, 생활편의 시설 등은 실제와 너무도 다를 수 있다.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조망권이나 지하철역 이용 실제 도보거리는 관행적으로 부풀려져왔기 때문에 지하철 역에서 5분거리라도 실제는 10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

분양광고의 수익률 보장내용에는 제한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대상에 대한 수익보장확약서가 발급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수익 보장 확약서상 수익 보장 주체가 누구인지 알아봐야 한다.

또한 실질적으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업자인지 살펴야 하고 분양업체가 부도날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수익보장, 대보장 등에 관한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지 살펴보고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광고물 등을 증거로 보관할 필요가 있다.

심의기구 관계자는 "최근 5년간 477건의 부동산 관련 광고가 허위, 과장된 내용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혹은 경고조치를 받았다"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통한 사전 점검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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